대전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17명 적발
입력 2025.04.22 (08:27)
수정 2025.04.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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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부정으로 받아낸 수급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특별 점검을 실시해 친인척 사업장에 재직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부정 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1억 4천만 원을 반환 명령하는 한편 부정 수급 규모가 큰 7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절차를 밟았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특별 점검을 실시해 친인척 사업장에 재직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부정 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1억 4천만 원을 반환 명령하는 한편 부정 수급 규모가 큰 7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절차를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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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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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2 08:27:37
- 수정2025-04-22 08:59:08

고용보험을 부정으로 받아낸 수급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특별 점검을 실시해 친인척 사업장에 재직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부정 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1억 4천만 원을 반환 명령하는 한편 부정 수급 규모가 큰 7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절차를 밟았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특별 점검을 실시해 친인척 사업장에 재직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부정 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1억 4천만 원을 반환 명령하는 한편 부정 수급 규모가 큰 7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절차를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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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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