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흡입 40대 징역 10개월
입력 2025.04.23 (07:47)
수정 2025.04.23 (0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밭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담배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경남 김해의 한 공원 인근 밭 등에서 대마 종자를 직접 심어 재배하고, 지난해 8월과 9월에는 자신의 차 등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경남 김해의 한 공원 인근 밭 등에서 대마 종자를 직접 심어 재배하고, 지난해 8월과 9월에는 자신의 차 등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마 재배·흡입 40대 징역 10개월
-
- 입력 2025-04-23 07:47:24
- 수정2025-04-23 08:07:49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밭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담배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경남 김해의 한 공원 인근 밭 등에서 대마 종자를 직접 심어 재배하고, 지난해 8월과 9월에는 자신의 차 등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경남 김해의 한 공원 인근 밭 등에서 대마 종자를 직접 심어 재배하고, 지난해 8월과 9월에는 자신의 차 등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이준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