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 원
입력 2025.04.23 (17:13)
수정 2025.04.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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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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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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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3 17:13:12
- 수정2025-04-23 17:23:49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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