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트럭에도 관세 부과 수순…미, 수입 제한 조치 착수

입력 2025.04.24 (15:22) 수정 2025.04.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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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부터 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에도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각 23일,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요.

여기서 중형 트럭은 총 중량이 4.5톤보다 많지만 11.8톤 미만의 트럭을, 대형 트럭은 총 중량이 11.8톤 이상인 트럭을 말하고요.

부품은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을 포함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지난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늦어도 다음 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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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맵 브리핑] 트럭에도 관세 부과 수순…미, 수입 제한 조치 착수
    • 입력 2025-04-24 15:22:05
    • 수정2025-04-24 1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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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부터 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에도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각 23일,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요.

여기서 중형 트럭은 총 중량이 4.5톤보다 많지만 11.8톤 미만의 트럭을, 대형 트럭은 총 중량이 11.8톤 이상인 트럭을 말하고요.

부품은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을 포함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지난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늦어도 다음 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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