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사용 재개 가능할까?

입력 2025.04.24 (21:39) 수정 2025.04.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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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중국의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AI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상륙하자마자 국내 앱마켓 1위를 차지하며 챗GPT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AI 서비스는 수집하지 않는 항목을 수집한다거나,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해외로 옮기는 부분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사용을 금지했고, 딥시크 측은 결국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정부의 딥시크 실태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앱 마켓입니다.

무료 앱 1위는 챗GPT, 하지만 중국이 만든 딥시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커지면서 내려받기가 중단된 탓입니다.

이후 두 달 정도 진행된 실태 점검 결과, 딥시크는 중국, 미국에 있는 업체 4곳에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한 곳은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로, 딥시크는 이 업체에 이용자가 AI 대화창에 입력한 지시어도 전송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로 넘어간 이런 정보를 즉각 파기하라고 딥시크 측에 시정 권고했습니다.

[남석/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 "시정명령에 대한 수용과 이행 시에는 자체적으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리인 측에서는 조만간 시정 이행이 되면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60일 이내에 딥시크 측은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알려야 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딥시크는 이행 정도와 서비스 재개 시점을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 "기업들이 '개인 정보'나 아니면 '데이터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한 것이 중요한…."]

아울러 딥시크는 과도한 수집 항목으로 지적돼 온 '키 입력 패턴'의 경우 실제로는 수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시정 권고만으로는 딥시크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구심을 완전하게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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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사용 재개 가능할까?
    • 입력 2025-04-24 21:39:03
    • 수정2025-04-24 2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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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중국의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AI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상륙하자마자 국내 앱마켓 1위를 차지하며 챗GPT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AI 서비스는 수집하지 않는 항목을 수집한다거나,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해외로 옮기는 부분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사용을 금지했고, 딥시크 측은 결국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정부의 딥시크 실태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앱 마켓입니다.

무료 앱 1위는 챗GPT, 하지만 중국이 만든 딥시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커지면서 내려받기가 중단된 탓입니다.

이후 두 달 정도 진행된 실태 점검 결과, 딥시크는 중국, 미국에 있는 업체 4곳에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한 곳은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로, 딥시크는 이 업체에 이용자가 AI 대화창에 입력한 지시어도 전송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로 넘어간 이런 정보를 즉각 파기하라고 딥시크 측에 시정 권고했습니다.

[남석/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 "시정명령에 대한 수용과 이행 시에는 자체적으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리인 측에서는 조만간 시정 이행이 되면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60일 이내에 딥시크 측은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알려야 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딥시크는 이행 정도와 서비스 재개 시점을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 "기업들이 '개인 정보'나 아니면 '데이터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한 것이 중요한…."]

아울러 딥시크는 과도한 수집 항목으로 지적돼 온 '키 입력 패턴'의 경우 실제로는 수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시정 권고만으로는 딥시크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구심을 완전하게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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