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사랑제일교회 벌금형 확정

입력 2025.04.24 (21:41) 수정 2025.04.24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벌금형인 만큼,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을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2020년 : "코로나 막는다고 해서 예배를 전면금지하는 나라가 전 세계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승복하겠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명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예배에 세 차례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 조처가 국민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침해 최소성 원칙, 그러니까 과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진 않았다고 해석해 이를 지키지 않은 김 전 장관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그래픽:채상우 박미주/영상편집:김근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사랑제일교회 벌금형 확정
    • 입력 2025-04-24 21:41:03
    • 수정2025-04-24 22:22:18
    뉴스 9
[앵커]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벌금형인 만큼,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을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2020년 : "코로나 막는다고 해서 예배를 전면금지하는 나라가 전 세계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승복하겠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명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예배에 세 차례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 조처가 국민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침해 최소성 원칙, 그러니까 과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진 않았다고 해석해 이를 지키지 않은 김 전 장관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그래픽:채상우 박미주/영상편집:김근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