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설 건축물 완화 등 건축 조례 개정
입력 2025.04.25 (08:31)
수정 2025.04.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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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생활 환경과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를 위해 건축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공장이나 소상공인이 영업 활동을 하는 가설 건축물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량 철골조 구조를 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시 공동주택 이격 거리와 전통시장 복합형 상가 건물의 높이 기준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공장이나 소상공인이 영업 활동을 하는 가설 건축물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량 철골조 구조를 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시 공동주택 이격 거리와 전통시장 복합형 상가 건물의 높이 기준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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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가설 건축물 완화 등 건축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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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5 08:31:11
- 수정2025-04-25 08:43:58

전주시가 생활 환경과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를 위해 건축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공장이나 소상공인이 영업 활동을 하는 가설 건축물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량 철골조 구조를 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시 공동주택 이격 거리와 전통시장 복합형 상가 건물의 높이 기준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공장이나 소상공인이 영업 활동을 하는 가설 건축물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량 철골조 구조를 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시 공동주택 이격 거리와 전통시장 복합형 상가 건물의 높이 기준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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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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