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4.25 (10:08)
수정 2025.04.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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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 실화 혐의로 입건된 두 명의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낸 혐의로 입건된 50대 A 씨와 60대 B 씨의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이들의 실화에 다른 원인이 결합해 산불이 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친 뒤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낸 혐의로 입건된 50대 A 씨와 60대 B 씨의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이들의 실화에 다른 원인이 결합해 산불이 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친 뒤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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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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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5 10:08:36
- 수정2025-04-25 10:22:01

의성 산불 실화 혐의로 입건된 두 명의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낸 혐의로 입건된 50대 A 씨와 60대 B 씨의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이들의 실화에 다른 원인이 결합해 산불이 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친 뒤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낸 혐의로 입건된 50대 A 씨와 60대 B 씨의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이들의 실화에 다른 원인이 결합해 산불이 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친 뒤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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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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