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입력 2025.04.25 (14:07)
수정 2025.04.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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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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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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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5 14:07:17
- 수정2025-04-25 14:21:36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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