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파열 시 원인자가 비용 부담’ 조례 발의
입력 2025.04.26 (21:40)
수정 2025.04.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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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등의 이유로 상수도관이 파열될 경우, 원인자가 원상복구 비용 외에 간접 비용까지 내도록 한 조례가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관로 파손 시 단수와 통수 작업, 수질관리 감시 등 상수도관 복구 공사에 따른 간접 발생 비용도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 비용 절감과 세외수입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관로 파손 시 단수와 통수 작업, 수질관리 감시 등 상수도관 복구 공사에 따른 간접 발생 비용도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 비용 절감과 세외수입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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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관 파열 시 원인자가 비용 부담’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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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6 21:40:43
- 수정2025-04-26 21:56:16

공사 등의 이유로 상수도관이 파열될 경우, 원인자가 원상복구 비용 외에 간접 비용까지 내도록 한 조례가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관로 파손 시 단수와 통수 작업, 수질관리 감시 등 상수도관 복구 공사에 따른 간접 발생 비용도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 비용 절감과 세외수입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관로 파손 시 단수와 통수 작업, 수질관리 감시 등 상수도관 복구 공사에 따른 간접 발생 비용도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 비용 절감과 세외수입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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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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