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항로 개설 위해 특별법 개정?

입력 2025.04.28 (19:05) 수정 2025.04.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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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칭다오 항로 개설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KBS 취재 결과 제주도가 용암수 수출 물동량을 크게 늘리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에서 만드는 제주용암수.

먹는 샘물처럼 보이지만 식품 유형은 혼합음료입니다.

제주특별법은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경우 사실상 제주도 개발공사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암해수단지 입주 기업은 지하수에 첨가물을 넣은 음료나 주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이른바 공수화 원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칭다오 항로 물동량을 논의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제주도 물동량 TF 3차 회의.

용암수 물동량 1억 병을 언급하면서 중국 바이어가 제시한 '물'로 수입하는 조건과 관계없이 이행할 수 있는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면 바로 추진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4차 회의에서는, 용암수가 절대적인 물량을 차지하지만 중국 측이 요구하는 첨가물 제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물량이 적을 것이라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용암수의 중국 수출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30배를 넘을 것으로 봤는데, 전제 조건은 제주특별법 개정이었던 겁니다.

[정민구/제주도의원 : "절대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개설 추진 이전부터 용암해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었고, 확보할 수 있는 물동량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적, 경제적 논란에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 검토까지.

칭다오 항로 개설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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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칭다오 항로 개설 위해 특별법 개정?
    • 입력 2025-04-28 19:05:39
    • 수정2025-04-28 19:56:43
    뉴스7(제주)
[앵커]

칭다오 항로 개설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KBS 취재 결과 제주도가 용암수 수출 물동량을 크게 늘리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에서 만드는 제주용암수.

먹는 샘물처럼 보이지만 식품 유형은 혼합음료입니다.

제주특별법은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경우 사실상 제주도 개발공사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암해수단지 입주 기업은 지하수에 첨가물을 넣은 음료나 주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이른바 공수화 원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칭다오 항로 물동량을 논의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제주도 물동량 TF 3차 회의.

용암수 물동량 1억 병을 언급하면서 중국 바이어가 제시한 '물'로 수입하는 조건과 관계없이 이행할 수 있는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면 바로 추진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4차 회의에서는, 용암수가 절대적인 물량을 차지하지만 중국 측이 요구하는 첨가물 제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물량이 적을 것이라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용암수의 중국 수출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30배를 넘을 것으로 봤는데, 전제 조건은 제주특별법 개정이었던 겁니다.

[정민구/제주도의원 : "절대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개설 추진 이전부터 용암해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었고, 확보할 수 있는 물동량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적, 경제적 논란에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 검토까지.

칭다오 항로 개설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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