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
입력 2025.04.29 (23:33)
수정 2025.04.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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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와 강원도 일부 시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면, 지난해 강원도의 구매 비율은 법적 기준인 1.1%에 미치지 못하는 0.44%로 나타났습니다.
또, 화천군 0.14%, 인제군 0.16% 등 강원도 내 13개 시군도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면, 지난해 강원도의 구매 비율은 법적 기준인 1.1%에 미치지 못하는 0.44%로 나타났습니다.
또, 화천군 0.14%, 인제군 0.16% 등 강원도 내 13개 시군도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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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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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9 2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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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와 강원도 일부 시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면, 지난해 강원도의 구매 비율은 법적 기준인 1.1%에 미치지 못하는 0.44%로 나타났습니다.
또, 화천군 0.14%, 인제군 0.16% 등 강원도 내 13개 시군도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면, 지난해 강원도의 구매 비율은 법적 기준인 1.1%에 미치지 못하는 0.44%로 나타났습니다.
또, 화천군 0.14%, 인제군 0.16% 등 강원도 내 13개 시군도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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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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