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불법 이동 도운 50대 징역형
입력 2025.04.30 (11:03)
수정 2025.04.30 (11: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베트남 여성이 다른 지역에 이동할 수 있도록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수도권의 한 숙박시설에서 함께 숨어지내는 등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베트남 여성이 다른 지역에 이동할 수 있도록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수도권의 한 숙박시설에서 함께 숨어지내는 등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불법 이동 도운 50대 징역형
-
- 입력 2025-04-30 11:03:47
- 수정2025-04-30 11:30:56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베트남 여성이 다른 지역에 이동할 수 있도록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수도권의 한 숙박시설에서 함께 숨어지내는 등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베트남 여성이 다른 지역에 이동할 수 있도록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수도권의 한 숙박시설에서 함께 숨어지내는 등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허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