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불법 이동 도운 50대 징역형

입력 2025.04.30 (11:03) 수정 2025.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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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도로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베트남 여성이 다른 지역에 이동할 수 있도록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수도권의 한 숙박시설에서 함께 숨어지내는 등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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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불법 이동 도운 50대 징역형
    • 입력 2025-04-30 11:03:47
    • 수정2025-04-30 11:30:56
    930뉴스(제주)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베트남 여성이 다른 지역에 이동할 수 있도록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수도권의 한 숙박시설에서 함께 숨어지내는 등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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