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 부주의, 건설업체 대표 징역 6월
입력 2025.05.02 (08:00)
수정 2025.05.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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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주의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4월 칠곡군의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없이 근로자에게 1.3미터 깊이 땅속에 들어가 측정작업을 지시해 토사 붕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흙막이와 방호망 설치 등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4월 칠곡군의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없이 근로자에게 1.3미터 깊이 땅속에 들어가 측정작업을 지시해 토사 붕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흙막이와 방호망 설치 등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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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관리 부주의, 건설업체 대표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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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2 08:00:42
- 수정2025-05-02 08:24:31

대구지방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주의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4월 칠곡군의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없이 근로자에게 1.3미터 깊이 땅속에 들어가 측정작업을 지시해 토사 붕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흙막이와 방호망 설치 등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4월 칠곡군의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없이 근로자에게 1.3미터 깊이 땅속에 들어가 측정작업을 지시해 토사 붕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흙막이와 방호망 설치 등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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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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