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작업 중 사망사고 관련 작업자들 집행유예
입력 2025.05.03 (21:36)
수정 2025.05.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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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지게차 작업 중 일어난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업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게차 운전자와 신호수로서 지난해 7월, 창원시 진해구 한 항만 작업장에서 100kg 이상을 취급하면서도 작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항만 하역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게차 운전자와 신호수로서 지난해 7월, 창원시 진해구 한 항만 작업장에서 100kg 이상을 취급하면서도 작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항만 하역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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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작업 중 사망사고 관련 작업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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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3 21:36:33
- 수정2025-05-03 21:46:32

창원지방법원은 지게차 작업 중 일어난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업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게차 운전자와 신호수로서 지난해 7월, 창원시 진해구 한 항만 작업장에서 100kg 이상을 취급하면서도 작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항만 하역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게차 운전자와 신호수로서 지난해 7월, 창원시 진해구 한 항만 작업장에서 100kg 이상을 취급하면서도 작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항만 하역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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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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