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전환’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5.05 (08:40)
수정 2025.05.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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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 동안 임대로만 운영돼 추가 투자가 어려웠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와 공장에 대해 분양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한홍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지역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업의 자율적 투자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공장의 분양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처분 제한 요건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한홍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지역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업의 자율적 투자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공장의 분양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처분 제한 요건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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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전환’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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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5 0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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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 동안 임대로만 운영돼 추가 투자가 어려웠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와 공장에 대해 분양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한홍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지역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업의 자율적 투자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공장의 분양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처분 제한 요건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한홍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지역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업의 자율적 투자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공장의 분양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처분 제한 요건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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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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