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난동·폭행 40대 징역 2년
입력 2025.05.05 (19:31)
수정 2025.05.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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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에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둔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9살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둔기로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둔기로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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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난동·폭행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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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에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둔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9살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둔기로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둔기로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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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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