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가두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1년

입력 2025.05.06 (07:47) 수정 2025.05.06 (07: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 울산 자택에서 여자친구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숨기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2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여성이 큰 소리로 울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애인 가두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1년
    • 입력 2025-05-06 07:47:34
    • 수정2025-05-06 07:51:5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 울산 자택에서 여자친구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숨기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2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여성이 큰 소리로 울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