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가두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1년
입력 2025.05.06 (07:47)
수정 2025.05.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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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 울산 자택에서 여자친구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숨기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2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여성이 큰 소리로 울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 울산 자택에서 여자친구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숨기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2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여성이 큰 소리로 울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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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 가두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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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6 07:47:34
- 수정2025-05-06 07:51:59

울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 울산 자택에서 여자친구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숨기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2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여성이 큰 소리로 울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 울산 자택에서 여자친구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숨기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2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여성이 큰 소리로 울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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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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