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다른 회원 성매매 여성인 양 지칭…벌금형
입력 2025.05.06 (07:48)
수정 2025.05.06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회원을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로 지칭한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한 채팅방에서 B 씨를 성매매 여성인 양 비난했으며, 다른 채팅방에선 B 씨가 자녀를 괴롭힌다며 허위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과거 채팅방에서 전문직 종사자 행세를 하다가 B 씨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한 채팅방에서 B 씨를 성매매 여성인 양 비난했으며, 다른 채팅방에선 B 씨가 자녀를 괴롭힌다며 허위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과거 채팅방에서 전문직 종사자 행세를 하다가 B 씨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채팅방서 다른 회원 성매매 여성인 양 지칭…벌금형
-
- 입력 2025-05-06 07:48:03
- 수정2025-05-06 07:52:30

울산지방법원은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회원을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로 지칭한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한 채팅방에서 B 씨를 성매매 여성인 양 비난했으며, 다른 채팅방에선 B 씨가 자녀를 괴롭힌다며 허위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과거 채팅방에서 전문직 종사자 행세를 하다가 B 씨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한 채팅방에서 B 씨를 성매매 여성인 양 비난했으며, 다른 채팅방에선 B 씨가 자녀를 괴롭힌다며 허위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과거 채팅방에서 전문직 종사자 행세를 하다가 B 씨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