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다른 회원 성매매 여성인 양 지칭…벌금형

입력 2025.05.06 (07:48) 수정 2025.05.0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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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회원을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로 지칭한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한 채팅방에서 B 씨를 성매매 여성인 양 비난했으며, 다른 채팅방에선 B 씨가 자녀를 괴롭힌다며 허위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과거 채팅방에서 전문직 종사자 행세를 하다가 B 씨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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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방서 다른 회원 성매매 여성인 양 지칭…벌금형
    • 입력 2025-05-06 07:48:03
    • 수정2025-05-06 07:52:3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회원을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로 지칭한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한 채팅방에서 B 씨를 성매매 여성인 양 비난했으며, 다른 채팅방에선 B 씨가 자녀를 괴롭힌다며 허위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과거 채팅방에서 전문직 종사자 행세를 하다가 B 씨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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