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TV 무상 보증이 고작 1년?

입력 2006.01.14 (22:3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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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수백만원하는 LCD,PDP 티비들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의 무상 수리보증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2월 22인치 LCD TV를 2백여 만 원에 구입했던 이선영씨, 지난해 9월 화면에 이상이 생겨 제조업체에 AS 를 의뢰했지만, 업체에서는 패널 교체비 108만 원을 이씨에게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선영 (LCD TV 구입 고객) : "고가 부품인데 무상으로 안 되냐고 했더니, 현재는 AS 기간이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상 브라운관 TV의 핵심부품 보증 기간은 4년, 그밖에 PDP나 LCD 등의 디지털 TV는 모두 1년입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지 1년이 지나 디지털 TV 가격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패널을 교체할 경우, 소비자들은 많게는 수백만 원의 수리비용을 직접 내야 합니다.

<인터뷰>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LCD, PDP 경우 모두 브라운관처럼 4년까지 해줘야 비싼 돈을 주고 산 TV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가전업체들은 디지털 TV의 제품 불량은 보통 1년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보증수리는 1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삼성전자 관계자 : "1년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 안에 품질 확인이 된다는 거죠."

디지털 TV의 품질 보증기간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재정경제부와 소비자단체 리고 가전업체들이 모여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업체의 반발이 워낙 거세 의견조율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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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TV 무상 보증이 고작 1년?
    • 입력 2006-01-14 21:05:2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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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수백만원하는 LCD,PDP 티비들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의 무상 수리보증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2월 22인치 LCD TV를 2백여 만 원에 구입했던 이선영씨, 지난해 9월 화면에 이상이 생겨 제조업체에 AS 를 의뢰했지만, 업체에서는 패널 교체비 108만 원을 이씨에게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선영 (LCD TV 구입 고객) : "고가 부품인데 무상으로 안 되냐고 했더니, 현재는 AS 기간이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상 브라운관 TV의 핵심부품 보증 기간은 4년, 그밖에 PDP나 LCD 등의 디지털 TV는 모두 1년입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지 1년이 지나 디지털 TV 가격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패널을 교체할 경우, 소비자들은 많게는 수백만 원의 수리비용을 직접 내야 합니다. <인터뷰>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LCD, PDP 경우 모두 브라운관처럼 4년까지 해줘야 비싼 돈을 주고 산 TV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가전업체들은 디지털 TV의 제품 불량은 보통 1년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보증수리는 1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삼성전자 관계자 : "1년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 안에 품질 확인이 된다는 거죠." 디지털 TV의 품질 보증기간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재정경제부와 소비자단체 리고 가전업체들이 모여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업체의 반발이 워낙 거세 의견조율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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