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현직 판사 비판글, 대법원 선고 논란은 현재진행형
입력 2025.05.07 (16:00)
수정 2025.05.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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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5월 7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NyecMjWFjI4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오늘 저녁 6시에 단독으로 회동합니다. 오늘 담판에서 단일화에 대한 의지와 방법 또 시기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진: 안녕하세요?
◎김용준: 반갑습니다.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텃밭인 전북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는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민주당의 움직임은 좀 긴박해졌지만, 이 후보는 애초 계획했던 지방 일정을 변경 없이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이 후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대해서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다. 김 의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김영진: 그렇죠. 그러니까 고법에서도 얘기했듯이 대통령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 3일 대선 이후로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게 딱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헌법과 그다음에 공선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조금 전에 의원총회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압력에 의한 공판 연기라고 하는데 홍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홍석준: 우리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흑역사로 기록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해왔죠. 탄핵을 하겠다. 또 고발을 지금 하고 있고 14일 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도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일을 연장해라, 연기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설마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기일을 변경하고 연기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라는 의미가 이런 거죠. TV에 예를 들면 홍보를 한다든지 또 토론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또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에 대리인을 둔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거지, 어떻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범죄자가 본인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가능성, 그런 어떤 가능성을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사법부 역사상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굉장히 강경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보태실 의견 있으신지요?
▼김영진: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87년 헌법 개정 이후 88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대선이 다섯 번 있었는데요.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1당, 2당 후보에 대해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했던 예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관점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국민 주권 주의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대선에서 국민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정신을 제가 보기에는 고법은 준수해서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건 보장돼야 된다. 그것은 누구를 떠나서 왜 그러면 88년부터 현재까지 다섯 번의 대선에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대선 선거 기간에 재판을 진행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잘못된 형태의 정치 기소와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고법에서 제가 보기에 그래도 부분적인 수정을 했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더 많은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도, 검찰청에서도 선거가 시작되는 9월에 기소를 중단하고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했고 또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 공소 취소를 통해서 대통령의 일을 제대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국민 주권 주의를 정확히 보여줬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그런 취지에서 저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잠깐 여론조사 보고 뒤에서 연관된 질문 계속 여쭤볼게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또 이준석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이준석. 이렇게 3자 대결을 한번 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양 경우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이런 과반 흐름, 계속 이어질지요.
▼홍석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항상 51 대 49로 막판에는 치열하게 항상 하게 됩니다. 심지어 2017년 문재인 당시 후보 있을 때도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했지만, 홍준표 그리고 당시 안철수 후보를 합치면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어떤 득표율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득표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 진행에 따라서,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어떤 국면은 맞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도 많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께서 88년 헌법 체제 이후로 이런 어떤 사례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후보도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지금까지의 양당 대선 후보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만큼 전과가 많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어떤 후보가 있었습니까? 그런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민주당에서조차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때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기소가 되면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당헌 당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조차도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서 없애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사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즉,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주권의 어떤 원리, 원칙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통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 중에 법치주의의 한 축이 정말 특정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그런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사례가 단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큰 논란과 그리고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과반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법 리스크와 연관 지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진: 저는 이제 여론조사 관련한 부분에서 논점을 다시 바꿔서 또 반이재명 얘기만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현재 이 지지율, 지금 얘기했듯이 51 대 33, 한덕수 후보 50 대 36,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반이재명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 출신의 후보들의 현재적 능력과 준비 정도, 그리고 그 정당의 실력이 현재 후보 간의 격차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조 자체가 변경이 되거든요. 현재 내일모레... 그러니까 12일 날 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과 플러스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통해서 평화로운 나라,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지금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지표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선에서 이길 생각이 있다면 반이재명이나 아니면 아주 저열하게 3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이재명 후보에 관한 정치 기소와 재판을 끌어가면서 선거를 승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미래, 정책, 방향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진정하게 국민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반이재명이라고 하는 하루에 두 번 맞는 고장 난 시계를 트는 듯이 발언하는 것으로는 저는 현재 구조를, 현재 지지율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미뤄진 것과 연관된 질문도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용인데, 일단 헌법 84조를 잠깐 볼까요? 저희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느냐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데,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형사재판 절차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홍석준: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면은 새롭게 발생되는 사안에서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존의 재판은 당연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학계의 권위자인 허영 교수도 헌법 68조 즉,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는 재판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궐위될 때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같은 헌법 내의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은 헌법으로 해석하는 게 제1원칙이고, 그리고 헌법 해설서에도, 2010년도 헌법 해설서에 따르면 소추라는 개념이 재판이 아닌 수사와 기소의 의미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받고 있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정청래 의원 등이 이렇게 개정을 해서 현직 대통령 형사소송법상에서 개정을 통해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방탄,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위인 입법들을 지금 현재, 위헌 입법들을 양산을 하고 있죠. 지금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에서 행위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빼는 거라든지 또 대법원에 있어서 30명으로 하면서 그 기준을 판검사 이외에도 할 수 있다든지 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대법원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 사실상 지금의 3심에서 4심제로 바꾸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기본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흔드는 이런 어떤 위헌 어떤 법률을 마구마구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양 진영의 갈등이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참 우려가 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유죄 방지법을 만들어라,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론조사 하나 보면서 여쭤볼게요. 최근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멈춰야 된다는 응답 그리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형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켜 놓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좀 막기 위해서 6월 4일 대선 다음 날 이후에, 6월 4일 이후에 새 정부에 이 법안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는 상황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김영진: 저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내란 및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 소추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넣었던 것은, 우리 헌법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서 4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잘하면 8년까지 할 수 있는 중임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무가 내정과 외교 등 아주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내란과 외환이 아닌 경우에 관해서 재판을 나가게 되면 실제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헌법정신에 입각을 해서 중대한 내란과 외환의 죄가 되지 아니하면 소추, 기소와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거나 새로운 재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경우에 그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학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특정 소수 헌법학자들의 그런 주장도 있지만 다수 학설은 중단된다는 게 입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선에도 9월에 검사가 기소를 중단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현재 내용과는 비교 없을 정도로 많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공소 취소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평가를 받으라고 했던 취지가 바로 이 헌법 84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저는 그게 민주당 후보든 국민의힘 후보든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5년의 기간 동안에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라고 하는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해 주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여야의 후보를 떠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5000만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무게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같이 지켜나가야 할 준거라고 봐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이번에 지귀연 판사가 지난 75년 동안 구속의 기간을 날로 결정했던 부분들을 시간으로 결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20일로 해준 것은 당일 24시에서 20일 후에 24시로 규정하지 않고 그 누구나 지키기 때문에 20일로 해놓은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그걸 시간으로 해버리면서 구속 취소해 주는 이런 방식의 잘못된 것을 현재 잘못된 정치 검사, 판사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서로 우리가 불문율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안 지키고 내란의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니까 그것을 예비하기 위한 예비 입법 조치를 민주당에서 한 것이지...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그것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런 행위까진 가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말씀해 주신 논란은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국가로서 판단을 준수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견은 저희가 들어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앞선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조사했습니다. 5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고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 마찬가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국회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페이지의 전자 문서를 다 보고 판단한 것인가 하는 최근 지난 2일에 국회 법사위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행정처장님, 4월 22일 전합에 회부가 됐고 저 사건이 그러면 이 모든 사건 대법원 가면은 다 전자문서화가 되는 겁니까?
<녹취> 천대엽 / 법원 행정처장
예, 요즘에는 이제 형사 기록 전자 사본화를...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그러면 이 전자문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녹취> 천대엽 / 법원 행정처장
그렇게 스캔해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다 봤다는 말씀이신데 전합 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취> 천대엽 / 법원 행정처장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에 따르는 이런 부분을...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 기록을 제대로 보고 판결을 하신 건지 아니면 대법원이 사실상 소부 말고 전합을 하더라도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용준: 이번에는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재판 과정에서 속도가 빨랐다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실제 문서를 본 거냐, 기록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대법원은 지금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천대엽 법제처장이 대법관들이 이제 문서 복사본이 아니라 스캔한 전자문서를 봤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홍석준: 지금 대법관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파기환송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 지금 현재 흔들려고 하니까 어떤 조항을 어떻게 적용된 것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할 때 예를 들면 2020년도 형소법이 바뀐 이후로 검찰 어떤 증거 조서의 능력이 피고인, 피고발인이 부정을 하면 없게 되는데 그런 걸 다 인정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 것은 현재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너무 빠르다. 다 봤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대법관들을 너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금 대법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십 년 동안 이런 어떤 분야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서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입니다. 그런 분들이 재판연구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졸속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대법관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법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고심 같은 경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심리를 두 번 이상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심리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두 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빨리 봤다. 그리고 다 봤느냐, 이런 것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은 지금 대법관들을 무시하면서 자연스럽게 판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대법관들을 이렇게 부정하고 그리고 탄핵을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청문회를 하고 이런 어떤 행동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를 공당인, 그것도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당이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은 완전히 국가를 흔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어떤 판단은 정의로운 판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니까 정의로운 판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불리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법치라는 건 공정한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본인들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용준: 이런 말씀하시네요. 지금 일단 시스템 자체, 체제 자체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빠르다가 아니라 몇 조 몇 항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진: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대법원은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챗GPT에 물어보는 거예요. 75년 사법 역사상 가장 빨리한 대법의 판결이 무엇이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입니다. 보통 6, 3, 3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내라서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충분하게 심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조금 넘어서 결정을 했죠. 그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법과 고법은 사실심에 기반하고 그에 따라서 형량을 정하지만, 대법은 1심, 2심에서 진행했던 것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가지고 위법과 불법을 규정하는 법률심의 체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에서 판결을 했던 내용을 보면 1심에서 진행됐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방법원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컴퓨터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 복사해서 그대로 붙인 판결이 대법의 판결이었다. 한마디로 법률심을 해야 될 대법에서 사실심으로 들어가서 형량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즉, 고법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 최신 판례에 입각한 법률에 입각해서 그것 자체,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 포괄적인 국민의 선택을 이끌기 위한 부분으로서 허위사실유포라는 부분들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가장 최신에 판례 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무죄를 선고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그러한 판례 자체가, 고법의 그러한 판결의 법률심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법률심을 해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1심에서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김용준: 내용들을.
▼김영진: 형량에 대해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허위 사실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사실심을 하는 황당한 경우의 재판을 진행을 해서 법률 체계 자체도 저는 대법이 위반했고 또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심리하는 것도 되지 않았고, 실제로 6만 7000페이지가 어느 정도 되냐면, A4용지로 24박스입니다. 그것을 과연 9일 안에 다 봤을까에 대한 국민적 물음이 있었던 거예요.
◎김용준: 내용적, 절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
▼김영진: 안 맞았죠. 즉, 그 시간에 충분하게 증거 조사와 내용 그리고 1심과 2심의 재판의 기록들을 충분하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10명의 재판관들이, 12명의 재판관들이 해야 되는데...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12명 중에 2명의 다른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이 명확히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급하고 심하게 했던 재판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는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이것에 대한 고려도 완전히 무시한, 그래서 명확하게 대법관 2명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용준: 반대 의견이 있었죠.
▼김영진: 너무 급하게, 빠르게 진행했던 부분을 비판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도 얘기해 보면 다른 지법이나 고법에 있는 부장판사들도 대법원의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는 비판에 저는 대법이 답변할 때가 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김용준: 그 말씀 나눠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의 비판 글이 법원 내부망에 올라왔습니다.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관들의 판단을 인정한다는 재반박 글도 올라왔는데,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현직 판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실명으로 판결을 비판하는 일이 좀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상당히 이례적이고 드물죠. 특히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하급심 판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례가 잘 없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현재 갈등이 많은데, 특히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는 것은 진짜 좌우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법부 내에 있는 어떤 위계질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대법원의 어떤 판결, 판례에 의해서 하급심은 사실상 기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지만 어떤 법적인 체계, 통일성이 담보가 되는데,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하급심의 판사가 문제 제기를, 그것도 명백한 어떤 법조문이라든지 사실의 어떤 오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이런 정치 중립,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 이런 부분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사법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짜 많이 정치적 갈등, 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법률심을 안 봤다고 하는데 그건 명백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대법원에서도 사실의 오인이라든지 법률 어떤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다 봐왔습니다. 특히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백현동 건만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본 판단 즉,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지금 국정감사에 와서 국토부에서 그런 어떤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즉, 그때 당시 혁신도시법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다, 알아서 적의 판단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로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듣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토부 협박 때문에 당시에 백현동에 3200억 이상의 천문학적인 어떤 수치의 특혜를 줬다는 것을 본인이 피해 갔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김인섭이라는 과거에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이 이미 5년 징역형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대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뒤에 좀 여쭤볼 게 많아서 간략하게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진: 저는 제가 보기에 그 문제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보세요.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과연 백현동 개발에 관한 이재명 대표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데 과연 얼마만 한 영향을 미쳤을까.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선거운동 시기나 일상적인 시기에 정치인이 하는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는 이 잣대를 너무 심하게 대버리면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성남시에게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종 상향 변경을 통해서 빨리하라고 여러 번 공문을 보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토부에 보내면 성남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시장은 엄청난 압박과 협박으로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적 설명이었죠. 그래서 과연 그것이 대통령 선거나 이 선거 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표현의 자유나 정치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국민 주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검사나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는데 허위 사실을 얘기했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정치 기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정치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면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의 선출을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판사에게 맡겨서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2심에서 정확한 판결을 했다. 이건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김용준: 자, 잠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요,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덕수 캠프 사무실 연결해 봅니다.
한덕수 /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권력과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바란 적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게는 다른 꿈과 다른 소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일 때 태어나 우리 국민 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 될 때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풍요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국토 태반이 흙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고 독재 대신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조만간 우리도 1000불 시대가 열린다는 상사의 말씀을 듣고 허언증이면 어쩌나 걱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저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한고비, 한고비 넘어가는 과정이 전부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저의 작은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고 소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못 한 일을 대한민국은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그 힘이 두 군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 그리고 진영을 떠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이 중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저도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치가 사라진 지난 3년간 생애 처음으로 정치의 역할을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저는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입니다. 자기 한 사람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였습니다.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을 약속드렸습니다. 이제는 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기적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정체 상태를 벗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가 있느냐, 오로지 그 하나가 중요합니다.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습니다.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하였습니다. 결정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물으실 것도 없습니다. 정치공학은 변합니다.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목표이고 원칙인 것입니다. 제 목표와 원칙은 단순 명확합니다. 정치를 바꿔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경제가 삽니다.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정치에 발목 잡혀 무너집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공감하는 분들의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한덕수 예비후보의 지금 긴급 기자회견 내용 보셨습니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에 본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 지금 후보 등록이 오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쇄 투표용지 인쇄하는 때가 이제 5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게 조건입니다. 단일화 어떤 방식이 좋다 여론조사든 TV 토론이든 국민의힘에서 정하라 이견이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 그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지금 1시간 반쯤 뒤에 홍 의원님, 원래 한덕수 예비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방식의 얘기 정말 담판이 나올까 했는데 그 만남을 앞두고 한덕수 예비후보가 먼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방식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홍석준: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이 문제는 언제 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좀 예민한 사안인데 지금 크게 보면 이 후보 등록을 하는 5월 11일을 데드라인으로 하는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막판 가장 어떻게 보면 최후로 밀렸을 때는 투표지가 인쇄하기 전에 5월 25일까지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이었는데 지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배수의 어떤 지인을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어떤 단일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방식 타이틀 이런 것들은 당의 위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6시에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지금 현재 후보가 던지는 안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오늘 저녁에 최후의 어떤 담판으로 매듭을 지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그런데요 조금 전에 한덕수 예비후보가 단일화가 아니라 지면 대선 후보 안 하겠다. 모든 것을 방식을 일임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당에서 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고 또 지금 하나가 후보가 나왔는데 중앙선대위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어요. 상대 당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진: 저는 특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례적이고 김문수 후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한덕수 후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전투구의 전장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처지와 존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 다 계엄과 계엄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다 반대 찬성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나와 있고 계엄과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도 정치적 욕심이 과하고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은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과하고 그 국민과 미래 내란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큰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의 방향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선 후보가 돼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같이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선 승리나 국민을 위한 목적보다는 차기 당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더 중심을 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참사가 나타났고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도 아주 행복하고 우아하게 공무원 생활 40년을 하신 총리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판에 들어와서 그런 정치 근육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파멸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현재 쌍권 체제 권성동 쌍권 체제가 대통령 후보 승리에 관심이 없어요. 대충 대선을 치르고 다음 당권을 가지고 지방선거와 총선에 임하겠다. 이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대위도 구성하지 않고 또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무총장의 교체라든지 여러 준비해 줘야 할 기본적인 예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걷어찬 형태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 그래픽 잠깐 보겠습니다. 단일화가 됐을 때 그 시점별로 어떤 특징이 있을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오늘이 7일이죠. 오늘 공보물 인쇄를 발주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측에서든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모레 9일 선관위에 후보 등록하기 전날입니다. 10일부터 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요. 25일이 이제 대선 투표용지 인쇄일인데 한덕수 좀 전에 예비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11일 단일화를 어떻게든 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한 1시간 20여 분 뒤쯤에 한덕수-김문수, 김문수-한덕수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로 담판이 지어질지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셨는데 또 홍 의원님은 다른 의견이셨고요. 일단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정책 공약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마지막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김영진 의원님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 계시잖아요. 이제 가정의 달인 만큼 이제 아동, 청년, 어르신 공약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유사한 공약들 또 다른 공약들 계속 발표가 되는지 여쭤볼게요.
▼김영진: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란 위기 극복과 회복과 성장.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큰 방향을 가졌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정치 문화에서 K-문화, K-경제, K-국방 등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잡자라고 하는 큰 방향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노동 즉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야 될 계층과 세대에 대한 공약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수당도 8세에서 18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해서도 청년 체험 공제라든지 청년 적금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또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임대라든지 구입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결혼과 함께 출산까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생애 전 주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청년들의 미래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다양한 공약들로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저희가 사전에 한번 초대해서 대담으로 들어봤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을 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NyecMjWFjI4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오늘 저녁 6시에 단독으로 회동합니다. 오늘 담판에서 단일화에 대한 의지와 방법 또 시기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진: 안녕하세요?
◎김용준: 반갑습니다.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텃밭인 전북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는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민주당의 움직임은 좀 긴박해졌지만, 이 후보는 애초 계획했던 지방 일정을 변경 없이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이 후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대해서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다. 김 의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김영진: 그렇죠. 그러니까 고법에서도 얘기했듯이 대통령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 3일 대선 이후로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게 딱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헌법과 그다음에 공선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조금 전에 의원총회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압력에 의한 공판 연기라고 하는데 홍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홍석준: 우리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흑역사로 기록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해왔죠. 탄핵을 하겠다. 또 고발을 지금 하고 있고 14일 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도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일을 연장해라, 연기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설마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기일을 변경하고 연기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라는 의미가 이런 거죠. TV에 예를 들면 홍보를 한다든지 또 토론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또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에 대리인을 둔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거지, 어떻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범죄자가 본인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가능성, 그런 어떤 가능성을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사법부 역사상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굉장히 강경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보태실 의견 있으신지요?
▼김영진: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87년 헌법 개정 이후 88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대선이 다섯 번 있었는데요.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1당, 2당 후보에 대해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했던 예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관점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국민 주권 주의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대선에서 국민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정신을 제가 보기에는 고법은 준수해서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건 보장돼야 된다. 그것은 누구를 떠나서 왜 그러면 88년부터 현재까지 다섯 번의 대선에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대선 선거 기간에 재판을 진행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잘못된 형태의 정치 기소와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고법에서 제가 보기에 그래도 부분적인 수정을 했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더 많은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도, 검찰청에서도 선거가 시작되는 9월에 기소를 중단하고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했고 또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 공소 취소를 통해서 대통령의 일을 제대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국민 주권 주의를 정확히 보여줬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그런 취지에서 저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잠깐 여론조사 보고 뒤에서 연관된 질문 계속 여쭤볼게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또 이준석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이준석. 이렇게 3자 대결을 한번 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양 경우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이런 과반 흐름, 계속 이어질지요.
▼홍석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항상 51 대 49로 막판에는 치열하게 항상 하게 됩니다. 심지어 2017년 문재인 당시 후보 있을 때도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했지만, 홍준표 그리고 당시 안철수 후보를 합치면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어떤 득표율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득표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 진행에 따라서,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어떤 국면은 맞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도 많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께서 88년 헌법 체제 이후로 이런 어떤 사례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후보도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지금까지의 양당 대선 후보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만큼 전과가 많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어떤 후보가 있었습니까? 그런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민주당에서조차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때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기소가 되면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당헌 당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조차도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서 없애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사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즉,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주권의 어떤 원리, 원칙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통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 중에 법치주의의 한 축이 정말 특정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그런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사례가 단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큰 논란과 그리고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과반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법 리스크와 연관 지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진: 저는 이제 여론조사 관련한 부분에서 논점을 다시 바꿔서 또 반이재명 얘기만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현재 이 지지율, 지금 얘기했듯이 51 대 33, 한덕수 후보 50 대 36,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반이재명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 출신의 후보들의 현재적 능력과 준비 정도, 그리고 그 정당의 실력이 현재 후보 간의 격차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조 자체가 변경이 되거든요. 현재 내일모레... 그러니까 12일 날 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과 플러스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통해서 평화로운 나라,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지금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지표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선에서 이길 생각이 있다면 반이재명이나 아니면 아주 저열하게 3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이재명 후보에 관한 정치 기소와 재판을 끌어가면서 선거를 승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미래, 정책, 방향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진정하게 국민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반이재명이라고 하는 하루에 두 번 맞는 고장 난 시계를 트는 듯이 발언하는 것으로는 저는 현재 구조를, 현재 지지율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미뤄진 것과 연관된 질문도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용인데, 일단 헌법 84조를 잠깐 볼까요? 저희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느냐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데,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형사재판 절차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홍석준: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면은 새롭게 발생되는 사안에서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존의 재판은 당연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학계의 권위자인 허영 교수도 헌법 68조 즉,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는 재판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궐위될 때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같은 헌법 내의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은 헌법으로 해석하는 게 제1원칙이고, 그리고 헌법 해설서에도, 2010년도 헌법 해설서에 따르면 소추라는 개념이 재판이 아닌 수사와 기소의 의미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받고 있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정청래 의원 등이 이렇게 개정을 해서 현직 대통령 형사소송법상에서 개정을 통해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방탄,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위인 입법들을 지금 현재, 위헌 입법들을 양산을 하고 있죠. 지금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에서 행위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빼는 거라든지 또 대법원에 있어서 30명으로 하면서 그 기준을 판검사 이외에도 할 수 있다든지 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대법원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 사실상 지금의 3심에서 4심제로 바꾸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기본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흔드는 이런 어떤 위헌 어떤 법률을 마구마구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양 진영의 갈등이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참 우려가 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유죄 방지법을 만들어라,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론조사 하나 보면서 여쭤볼게요. 최근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멈춰야 된다는 응답 그리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형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켜 놓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좀 막기 위해서 6월 4일 대선 다음 날 이후에, 6월 4일 이후에 새 정부에 이 법안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는 상황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김영진: 저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내란 및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 소추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넣었던 것은, 우리 헌법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서 4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잘하면 8년까지 할 수 있는 중임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무가 내정과 외교 등 아주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내란과 외환이 아닌 경우에 관해서 재판을 나가게 되면 실제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헌법정신에 입각을 해서 중대한 내란과 외환의 죄가 되지 아니하면 소추, 기소와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거나 새로운 재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경우에 그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학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특정 소수 헌법학자들의 그런 주장도 있지만 다수 학설은 중단된다는 게 입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선에도 9월에 검사가 기소를 중단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현재 내용과는 비교 없을 정도로 많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공소 취소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평가를 받으라고 했던 취지가 바로 이 헌법 84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저는 그게 민주당 후보든 국민의힘 후보든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5년의 기간 동안에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라고 하는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해 주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여야의 후보를 떠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5000만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무게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같이 지켜나가야 할 준거라고 봐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이번에 지귀연 판사가 지난 75년 동안 구속의 기간을 날로 결정했던 부분들을 시간으로 결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20일로 해준 것은 당일 24시에서 20일 후에 24시로 규정하지 않고 그 누구나 지키기 때문에 20일로 해놓은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그걸 시간으로 해버리면서 구속 취소해 주는 이런 방식의 잘못된 것을 현재 잘못된 정치 검사, 판사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서로 우리가 불문율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안 지키고 내란의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니까 그것을 예비하기 위한 예비 입법 조치를 민주당에서 한 것이지...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그것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런 행위까진 가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말씀해 주신 논란은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국가로서 판단을 준수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견은 저희가 들어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앞선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조사했습니다. 5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고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 마찬가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국회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페이지의 전자 문서를 다 보고 판단한 것인가 하는 최근 지난 2일에 국회 법사위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행정처장님, 4월 22일 전합에 회부가 됐고 저 사건이 그러면 이 모든 사건 대법원 가면은 다 전자문서화가 되는 겁니까?
<녹취> 천대엽 / 법원 행정처장
예, 요즘에는 이제 형사 기록 전자 사본화를...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그러면 이 전자문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녹취> 천대엽 / 법원 행정처장
그렇게 스캔해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다 봤다는 말씀이신데 전합 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취> 천대엽 / 법원 행정처장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에 따르는 이런 부분을...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 기록을 제대로 보고 판결을 하신 건지 아니면 대법원이 사실상 소부 말고 전합을 하더라도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용준: 이번에는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재판 과정에서 속도가 빨랐다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실제 문서를 본 거냐, 기록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대법원은 지금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천대엽 법제처장이 대법관들이 이제 문서 복사본이 아니라 스캔한 전자문서를 봤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홍석준: 지금 대법관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파기환송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 지금 현재 흔들려고 하니까 어떤 조항을 어떻게 적용된 것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할 때 예를 들면 2020년도 형소법이 바뀐 이후로 검찰 어떤 증거 조서의 능력이 피고인, 피고발인이 부정을 하면 없게 되는데 그런 걸 다 인정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 것은 현재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너무 빠르다. 다 봤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대법관들을 너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금 대법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십 년 동안 이런 어떤 분야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서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입니다. 그런 분들이 재판연구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졸속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대법관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법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고심 같은 경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심리를 두 번 이상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심리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두 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빨리 봤다. 그리고 다 봤느냐, 이런 것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은 지금 대법관들을 무시하면서 자연스럽게 판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대법관들을 이렇게 부정하고 그리고 탄핵을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청문회를 하고 이런 어떤 행동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를 공당인, 그것도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당이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은 완전히 국가를 흔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어떤 판단은 정의로운 판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니까 정의로운 판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불리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법치라는 건 공정한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본인들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용준: 이런 말씀하시네요. 지금 일단 시스템 자체, 체제 자체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빠르다가 아니라 몇 조 몇 항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진: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대법원은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챗GPT에 물어보는 거예요. 75년 사법 역사상 가장 빨리한 대법의 판결이 무엇이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입니다. 보통 6, 3, 3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내라서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충분하게 심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조금 넘어서 결정을 했죠. 그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법과 고법은 사실심에 기반하고 그에 따라서 형량을 정하지만, 대법은 1심, 2심에서 진행했던 것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가지고 위법과 불법을 규정하는 법률심의 체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에서 판결을 했던 내용을 보면 1심에서 진행됐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방법원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컴퓨터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 복사해서 그대로 붙인 판결이 대법의 판결이었다. 한마디로 법률심을 해야 될 대법에서 사실심으로 들어가서 형량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즉, 고법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 최신 판례에 입각한 법률에 입각해서 그것 자체,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 포괄적인 국민의 선택을 이끌기 위한 부분으로서 허위사실유포라는 부분들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가장 최신에 판례 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무죄를 선고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그러한 판례 자체가, 고법의 그러한 판결의 법률심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법률심을 해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1심에서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김용준: 내용들을.
▼김영진: 형량에 대해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허위 사실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사실심을 하는 황당한 경우의 재판을 진행을 해서 법률 체계 자체도 저는 대법이 위반했고 또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심리하는 것도 되지 않았고, 실제로 6만 7000페이지가 어느 정도 되냐면, A4용지로 24박스입니다. 그것을 과연 9일 안에 다 봤을까에 대한 국민적 물음이 있었던 거예요.
◎김용준: 내용적, 절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
▼김영진: 안 맞았죠. 즉, 그 시간에 충분하게 증거 조사와 내용 그리고 1심과 2심의 재판의 기록들을 충분하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10명의 재판관들이, 12명의 재판관들이 해야 되는데...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12명 중에 2명의 다른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이 명확히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급하고 심하게 했던 재판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는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이것에 대한 고려도 완전히 무시한, 그래서 명확하게 대법관 2명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용준: 반대 의견이 있었죠.
▼김영진: 너무 급하게, 빠르게 진행했던 부분을 비판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도 얘기해 보면 다른 지법이나 고법에 있는 부장판사들도 대법원의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는 비판에 저는 대법이 답변할 때가 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김용준: 그 말씀 나눠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의 비판 글이 법원 내부망에 올라왔습니다.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관들의 판단을 인정한다는 재반박 글도 올라왔는데,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현직 판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실명으로 판결을 비판하는 일이 좀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상당히 이례적이고 드물죠. 특히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하급심 판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례가 잘 없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현재 갈등이 많은데, 특히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는 것은 진짜 좌우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법부 내에 있는 어떤 위계질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대법원의 어떤 판결, 판례에 의해서 하급심은 사실상 기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지만 어떤 법적인 체계, 통일성이 담보가 되는데,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하급심의 판사가 문제 제기를, 그것도 명백한 어떤 법조문이라든지 사실의 어떤 오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이런 정치 중립,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 이런 부분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사법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짜 많이 정치적 갈등, 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법률심을 안 봤다고 하는데 그건 명백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대법원에서도 사실의 오인이라든지 법률 어떤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다 봐왔습니다. 특히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백현동 건만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본 판단 즉,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지금 국정감사에 와서 국토부에서 그런 어떤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즉, 그때 당시 혁신도시법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다, 알아서 적의 판단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로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듣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토부 협박 때문에 당시에 백현동에 3200억 이상의 천문학적인 어떤 수치의 특혜를 줬다는 것을 본인이 피해 갔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김인섭이라는 과거에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이 이미 5년 징역형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대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뒤에 좀 여쭤볼 게 많아서 간략하게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진: 저는 제가 보기에 그 문제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보세요.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과연 백현동 개발에 관한 이재명 대표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데 과연 얼마만 한 영향을 미쳤을까.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선거운동 시기나 일상적인 시기에 정치인이 하는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는 이 잣대를 너무 심하게 대버리면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성남시에게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종 상향 변경을 통해서 빨리하라고 여러 번 공문을 보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토부에 보내면 성남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시장은 엄청난 압박과 협박으로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적 설명이었죠. 그래서 과연 그것이 대통령 선거나 이 선거 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표현의 자유나 정치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국민 주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검사나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는데 허위 사실을 얘기했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정치 기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정치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면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의 선출을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판사에게 맡겨서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2심에서 정확한 판결을 했다. 이건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김용준: 자, 잠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요,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덕수 캠프 사무실 연결해 봅니다.
한덕수 /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권력과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바란 적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게는 다른 꿈과 다른 소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일 때 태어나 우리 국민 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 될 때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풍요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국토 태반이 흙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고 독재 대신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조만간 우리도 1000불 시대가 열린다는 상사의 말씀을 듣고 허언증이면 어쩌나 걱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저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한고비, 한고비 넘어가는 과정이 전부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저의 작은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고 소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못 한 일을 대한민국은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그 힘이 두 군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 그리고 진영을 떠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이 중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저도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치가 사라진 지난 3년간 생애 처음으로 정치의 역할을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저는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입니다. 자기 한 사람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였습니다.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을 약속드렸습니다. 이제는 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기적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정체 상태를 벗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가 있느냐, 오로지 그 하나가 중요합니다.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습니다.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하였습니다. 결정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물으실 것도 없습니다. 정치공학은 변합니다.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목표이고 원칙인 것입니다. 제 목표와 원칙은 단순 명확합니다. 정치를 바꿔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경제가 삽니다.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정치에 발목 잡혀 무너집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공감하는 분들의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한덕수 예비후보의 지금 긴급 기자회견 내용 보셨습니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에 본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 지금 후보 등록이 오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쇄 투표용지 인쇄하는 때가 이제 5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게 조건입니다. 단일화 어떤 방식이 좋다 여론조사든 TV 토론이든 국민의힘에서 정하라 이견이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 그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지금 1시간 반쯤 뒤에 홍 의원님, 원래 한덕수 예비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방식의 얘기 정말 담판이 나올까 했는데 그 만남을 앞두고 한덕수 예비후보가 먼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방식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홍석준: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이 문제는 언제 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좀 예민한 사안인데 지금 크게 보면 이 후보 등록을 하는 5월 11일을 데드라인으로 하는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막판 가장 어떻게 보면 최후로 밀렸을 때는 투표지가 인쇄하기 전에 5월 25일까지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이었는데 지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배수의 어떤 지인을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어떤 단일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방식 타이틀 이런 것들은 당의 위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6시에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지금 현재 후보가 던지는 안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오늘 저녁에 최후의 어떤 담판으로 매듭을 지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그런데요 조금 전에 한덕수 예비후보가 단일화가 아니라 지면 대선 후보 안 하겠다. 모든 것을 방식을 일임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당에서 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고 또 지금 하나가 후보가 나왔는데 중앙선대위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어요. 상대 당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진: 저는 특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례적이고 김문수 후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한덕수 후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전투구의 전장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처지와 존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 다 계엄과 계엄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다 반대 찬성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나와 있고 계엄과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도 정치적 욕심이 과하고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은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과하고 그 국민과 미래 내란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큰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의 방향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선 후보가 돼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같이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선 승리나 국민을 위한 목적보다는 차기 당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더 중심을 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참사가 나타났고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도 아주 행복하고 우아하게 공무원 생활 40년을 하신 총리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판에 들어와서 그런 정치 근육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파멸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현재 쌍권 체제 권성동 쌍권 체제가 대통령 후보 승리에 관심이 없어요. 대충 대선을 치르고 다음 당권을 가지고 지방선거와 총선에 임하겠다. 이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대위도 구성하지 않고 또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무총장의 교체라든지 여러 준비해 줘야 할 기본적인 예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걷어찬 형태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 그래픽 잠깐 보겠습니다. 단일화가 됐을 때 그 시점별로 어떤 특징이 있을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오늘이 7일이죠. 오늘 공보물 인쇄를 발주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측에서든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모레 9일 선관위에 후보 등록하기 전날입니다. 10일부터 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요. 25일이 이제 대선 투표용지 인쇄일인데 한덕수 좀 전에 예비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11일 단일화를 어떻게든 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한 1시간 20여 분 뒤쯤에 한덕수-김문수, 김문수-한덕수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로 담판이 지어질지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셨는데 또 홍 의원님은 다른 의견이셨고요. 일단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정책 공약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마지막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김영진 의원님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 계시잖아요. 이제 가정의 달인 만큼 이제 아동, 청년, 어르신 공약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유사한 공약들 또 다른 공약들 계속 발표가 되는지 여쭤볼게요.
▼김영진: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란 위기 극복과 회복과 성장.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큰 방향을 가졌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정치 문화에서 K-문화, K-경제, K-국방 등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잡자라고 하는 큰 방향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노동 즉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야 될 계층과 세대에 대한 공약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수당도 8세에서 18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해서도 청년 체험 공제라든지 청년 적금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또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임대라든지 구입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결혼과 함께 출산까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생애 전 주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청년들의 미래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다양한 공약들로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저희가 사전에 한번 초대해서 대담으로 들어봤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을 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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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현직 판사 비판글, 대법원 선고 논란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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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7 16:00:57
- 수정2025-05-07 17:36:22

■ 방송시간 : 5월 7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NyecMjWFjI4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오늘 저녁 6시에 단독으로 회동합니다. 오늘 담판에서 단일화에 대한 의지와 방법 또 시기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진: 안녕하세요?
◎김용준: 반갑습니다.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텃밭인 전북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는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민주당의 움직임은 좀 긴박해졌지만, 이 후보는 애초 계획했던 지방 일정을 변경 없이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이 후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대해서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다. 김 의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김영진: 그렇죠. 그러니까 고법에서도 얘기했듯이 대통령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 3일 대선 이후로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게 딱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헌법과 그다음에 공선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조금 전에 의원총회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압력에 의한 공판 연기라고 하는데 홍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홍석준: 우리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흑역사로 기록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해왔죠. 탄핵을 하겠다. 또 고발을 지금 하고 있고 14일 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도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일을 연장해라, 연기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설마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기일을 변경하고 연기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라는 의미가 이런 거죠. TV에 예를 들면 홍보를 한다든지 또 토론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또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에 대리인을 둔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거지, 어떻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범죄자가 본인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가능성, 그런 어떤 가능성을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사법부 역사상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굉장히 강경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보태실 의견 있으신지요?
▼김영진: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87년 헌법 개정 이후 88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대선이 다섯 번 있었는데요.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1당, 2당 후보에 대해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했던 예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관점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국민 주권 주의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대선에서 국민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정신을 제가 보기에는 고법은 준수해서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건 보장돼야 된다. 그것은 누구를 떠나서 왜 그러면 88년부터 현재까지 다섯 번의 대선에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대선 선거 기간에 재판을 진행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잘못된 형태의 정치 기소와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고법에서 제가 보기에 그래도 부분적인 수정을 했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더 많은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도, 검찰청에서도 선거가 시작되는 9월에 기소를 중단하고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했고 또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 공소 취소를 통해서 대통령의 일을 제대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국민 주권 주의를 정확히 보여줬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그런 취지에서 저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잠깐 여론조사 보고 뒤에서 연관된 질문 계속 여쭤볼게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또 이준석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이준석. 이렇게 3자 대결을 한번 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양 경우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이런 과반 흐름, 계속 이어질지요.
▼홍석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항상 51 대 49로 막판에는 치열하게 항상 하게 됩니다. 심지어 2017년 문재인 당시 후보 있을 때도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했지만, 홍준표 그리고 당시 안철수 후보를 합치면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어떤 득표율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득표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 진행에 따라서,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어떤 국면은 맞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도 많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께서 88년 헌법 체제 이후로 이런 어떤 사례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후보도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지금까지의 양당 대선 후보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만큼 전과가 많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어떤 후보가 있었습니까? 그런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민주당에서조차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때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기소가 되면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당헌 당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조차도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서 없애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사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즉,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주권의 어떤 원리, 원칙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통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 중에 법치주의의 한 축이 정말 특정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그런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사례가 단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큰 논란과 그리고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과반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법 리스크와 연관 지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진: 저는 이제 여론조사 관련한 부분에서 논점을 다시 바꿔서 또 반이재명 얘기만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현재 이 지지율, 지금 얘기했듯이 51 대 33, 한덕수 후보 50 대 36,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반이재명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 출신의 후보들의 현재적 능력과 준비 정도, 그리고 그 정당의 실력이 현재 후보 간의 격차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조 자체가 변경이 되거든요. 현재 내일모레... 그러니까 12일 날 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과 플러스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통해서 평화로운 나라,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지금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지표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선에서 이길 생각이 있다면 반이재명이나 아니면 아주 저열하게 3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이재명 후보에 관한 정치 기소와 재판을 끌어가면서 선거를 승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미래, 정책, 방향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진정하게 국민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반이재명이라고 하는 하루에 두 번 맞는 고장 난 시계를 트는 듯이 발언하는 것으로는 저는 현재 구조를, 현재 지지율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미뤄진 것과 연관된 질문도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용인데, 일단 헌법 84조를 잠깐 볼까요? 저희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느냐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데,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형사재판 절차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홍석준: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면은 새롭게 발생되는 사안에서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존의 재판은 당연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학계의 권위자인 허영 교수도 헌법 68조 즉,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는 재판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궐위될 때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같은 헌법 내의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은 헌법으로 해석하는 게 제1원칙이고, 그리고 헌법 해설서에도, 2010년도 헌법 해설서에 따르면 소추라는 개념이 재판이 아닌 수사와 기소의 의미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받고 있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정청래 의원 등이 이렇게 개정을 해서 현직 대통령 형사소송법상에서 개정을 통해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방탄,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위인 입법들을 지금 현재, 위헌 입법들을 양산을 하고 있죠. 지금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에서 행위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빼는 거라든지 또 대법원에 있어서 30명으로 하면서 그 기준을 판검사 이외에도 할 수 있다든지 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대법원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 사실상 지금의 3심에서 4심제로 바꾸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기본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흔드는 이런 어떤 위헌 어떤 법률을 마구마구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양 진영의 갈등이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참 우려가 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유죄 방지법을 만들어라,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론조사 하나 보면서 여쭤볼게요. 최근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멈춰야 된다는 응답 그리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형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켜 놓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좀 막기 위해서 6월 4일 대선 다음 날 이후에, 6월 4일 이후에 새 정부에 이 법안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는 상황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김영진: 저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내란 및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 소추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넣었던 것은, 우리 헌법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서 4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잘하면 8년까지 할 수 있는 중임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무가 내정과 외교 등 아주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내란과 외환이 아닌 경우에 관해서 재판을 나가게 되면 실제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헌법정신에 입각을 해서 중대한 내란과 외환의 죄가 되지 아니하면 소추, 기소와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거나 새로운 재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경우에 그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학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특정 소수 헌법학자들의 그런 주장도 있지만 다수 학설은 중단된다는 게 입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선에도 9월에 검사가 기소를 중단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현재 내용과는 비교 없을 정도로 많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공소 취소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평가를 받으라고 했던 취지가 바로 이 헌법 84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저는 그게 민주당 후보든 국민의힘 후보든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5년의 기간 동안에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라고 하는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해 주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여야의 후보를 떠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5000만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무게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같이 지켜나가야 할 준거라고 봐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이번에 지귀연 판사가 지난 75년 동안 구속의 기간을 날로 결정했던 부분들을 시간으로 결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20일로 해준 것은 당일 24시에서 20일 후에 24시로 규정하지 않고 그 누구나 지키기 때문에 20일로 해놓은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그걸 시간으로 해버리면서 구속 취소해 주는 이런 방식의 잘못된 것을 현재 잘못된 정치 검사, 판사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서로 우리가 불문율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안 지키고 내란의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니까 그것을 예비하기 위한 예비 입법 조치를 민주당에서 한 것이지...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그것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런 행위까진 가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말씀해 주신 논란은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국가로서 판단을 준수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견은 저희가 들어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앞선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조사했습니다. 5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고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 마찬가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국회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페이지의 전자 문서를 다 보고 판단한 것인가 하는 최근 지난 2일에 국회 법사위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행정처장님, 4월 22일 전합에 회부가 됐고 저 사건이 그러면 이 모든 사건 대법원 가면은 다 전자문서화가 되는 겁니까?
<녹취> 천대엽 / 법원 행정처장
예, 요즘에는 이제 형사 기록 전자 사본화를...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그러면 이 전자문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녹취> 천대엽 / 법원 행정처장
그렇게 스캔해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다 봤다는 말씀이신데 전합 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취> 천대엽 / 법원 행정처장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에 따르는 이런 부분을...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 기록을 제대로 보고 판결을 하신 건지 아니면 대법원이 사실상 소부 말고 전합을 하더라도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용준: 이번에는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재판 과정에서 속도가 빨랐다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실제 문서를 본 거냐, 기록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대법원은 지금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천대엽 법제처장이 대법관들이 이제 문서 복사본이 아니라 스캔한 전자문서를 봤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홍석준: 지금 대법관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파기환송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 지금 현재 흔들려고 하니까 어떤 조항을 어떻게 적용된 것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할 때 예를 들면 2020년도 형소법이 바뀐 이후로 검찰 어떤 증거 조서의 능력이 피고인, 피고발인이 부정을 하면 없게 되는데 그런 걸 다 인정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 것은 현재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너무 빠르다. 다 봤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대법관들을 너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금 대법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십 년 동안 이런 어떤 분야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서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입니다. 그런 분들이 재판연구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졸속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대법관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법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고심 같은 경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심리를 두 번 이상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심리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두 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빨리 봤다. 그리고 다 봤느냐, 이런 것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은 지금 대법관들을 무시하면서 자연스럽게 판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대법관들을 이렇게 부정하고 그리고 탄핵을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청문회를 하고 이런 어떤 행동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를 공당인, 그것도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당이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은 완전히 국가를 흔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어떤 판단은 정의로운 판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니까 정의로운 판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불리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법치라는 건 공정한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본인들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용준: 이런 말씀하시네요. 지금 일단 시스템 자체, 체제 자체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빠르다가 아니라 몇 조 몇 항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진: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대법원은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챗GPT에 물어보는 거예요. 75년 사법 역사상 가장 빨리한 대법의 판결이 무엇이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입니다. 보통 6, 3, 3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내라서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충분하게 심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조금 넘어서 결정을 했죠. 그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법과 고법은 사실심에 기반하고 그에 따라서 형량을 정하지만, 대법은 1심, 2심에서 진행했던 것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가지고 위법과 불법을 규정하는 법률심의 체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에서 판결을 했던 내용을 보면 1심에서 진행됐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방법원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컴퓨터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 복사해서 그대로 붙인 판결이 대법의 판결이었다. 한마디로 법률심을 해야 될 대법에서 사실심으로 들어가서 형량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즉, 고법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 최신 판례에 입각한 법률에 입각해서 그것 자체,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 포괄적인 국민의 선택을 이끌기 위한 부분으로서 허위사실유포라는 부분들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가장 최신에 판례 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무죄를 선고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그러한 판례 자체가, 고법의 그러한 판결의 법률심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법률심을 해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1심에서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김용준: 내용들을.
▼김영진: 형량에 대해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허위 사실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사실심을 하는 황당한 경우의 재판을 진행을 해서 법률 체계 자체도 저는 대법이 위반했고 또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심리하는 것도 되지 않았고, 실제로 6만 7000페이지가 어느 정도 되냐면, A4용지로 24박스입니다. 그것을 과연 9일 안에 다 봤을까에 대한 국민적 물음이 있었던 거예요.
◎김용준: 내용적, 절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
▼김영진: 안 맞았죠. 즉, 그 시간에 충분하게 증거 조사와 내용 그리고 1심과 2심의 재판의 기록들을 충분하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10명의 재판관들이, 12명의 재판관들이 해야 되는데...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12명 중에 2명의 다른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이 명확히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급하고 심하게 했던 재판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는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이것에 대한 고려도 완전히 무시한, 그래서 명확하게 대법관 2명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용준: 반대 의견이 있었죠.
▼김영진: 너무 급하게, 빠르게 진행했던 부분을 비판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도 얘기해 보면 다른 지법이나 고법에 있는 부장판사들도 대법원의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는 비판에 저는 대법이 답변할 때가 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김용준: 그 말씀 나눠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의 비판 글이 법원 내부망에 올라왔습니다.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관들의 판단을 인정한다는 재반박 글도 올라왔는데,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현직 판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실명으로 판결을 비판하는 일이 좀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상당히 이례적이고 드물죠. 특히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하급심 판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례가 잘 없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현재 갈등이 많은데, 특히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는 것은 진짜 좌우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법부 내에 있는 어떤 위계질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대법원의 어떤 판결, 판례에 의해서 하급심은 사실상 기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지만 어떤 법적인 체계, 통일성이 담보가 되는데,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하급심의 판사가 문제 제기를, 그것도 명백한 어떤 법조문이라든지 사실의 어떤 오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이런 정치 중립,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 이런 부분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사법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짜 많이 정치적 갈등, 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법률심을 안 봤다고 하는데 그건 명백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대법원에서도 사실의 오인이라든지 법률 어떤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다 봐왔습니다. 특히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백현동 건만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본 판단 즉,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지금 국정감사에 와서 국토부에서 그런 어떤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즉, 그때 당시 혁신도시법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다, 알아서 적의 판단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로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듣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토부 협박 때문에 당시에 백현동에 3200억 이상의 천문학적인 어떤 수치의 특혜를 줬다는 것을 본인이 피해 갔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김인섭이라는 과거에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이 이미 5년 징역형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대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뒤에 좀 여쭤볼 게 많아서 간략하게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진: 저는 제가 보기에 그 문제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보세요.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과연 백현동 개발에 관한 이재명 대표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데 과연 얼마만 한 영향을 미쳤을까.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선거운동 시기나 일상적인 시기에 정치인이 하는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는 이 잣대를 너무 심하게 대버리면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성남시에게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종 상향 변경을 통해서 빨리하라고 여러 번 공문을 보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토부에 보내면 성남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시장은 엄청난 압박과 협박으로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적 설명이었죠. 그래서 과연 그것이 대통령 선거나 이 선거 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표현의 자유나 정치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국민 주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검사나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는데 허위 사실을 얘기했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정치 기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정치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면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의 선출을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판사에게 맡겨서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2심에서 정확한 판결을 했다. 이건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김용준: 자, 잠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요,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덕수 캠프 사무실 연결해 봅니다.
한덕수 /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권력과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바란 적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게는 다른 꿈과 다른 소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일 때 태어나 우리 국민 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 될 때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풍요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국토 태반이 흙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고 독재 대신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조만간 우리도 1000불 시대가 열린다는 상사의 말씀을 듣고 허언증이면 어쩌나 걱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저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한고비, 한고비 넘어가는 과정이 전부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저의 작은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고 소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못 한 일을 대한민국은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그 힘이 두 군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 그리고 진영을 떠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이 중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저도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치가 사라진 지난 3년간 생애 처음으로 정치의 역할을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저는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입니다. 자기 한 사람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였습니다.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을 약속드렸습니다. 이제는 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기적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정체 상태를 벗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가 있느냐, 오로지 그 하나가 중요합니다.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습니다.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하였습니다. 결정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물으실 것도 없습니다. 정치공학은 변합니다.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목표이고 원칙인 것입니다. 제 목표와 원칙은 단순 명확합니다. 정치를 바꿔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경제가 삽니다.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정치에 발목 잡혀 무너집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공감하는 분들의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한덕수 예비후보의 지금 긴급 기자회견 내용 보셨습니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에 본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 지금 후보 등록이 오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쇄 투표용지 인쇄하는 때가 이제 5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게 조건입니다. 단일화 어떤 방식이 좋다 여론조사든 TV 토론이든 국민의힘에서 정하라 이견이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 그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지금 1시간 반쯤 뒤에 홍 의원님, 원래 한덕수 예비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방식의 얘기 정말 담판이 나올까 했는데 그 만남을 앞두고 한덕수 예비후보가 먼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방식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홍석준: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이 문제는 언제 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좀 예민한 사안인데 지금 크게 보면 이 후보 등록을 하는 5월 11일을 데드라인으로 하는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막판 가장 어떻게 보면 최후로 밀렸을 때는 투표지가 인쇄하기 전에 5월 25일까지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이었는데 지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배수의 어떤 지인을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어떤 단일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방식 타이틀 이런 것들은 당의 위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6시에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지금 현재 후보가 던지는 안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오늘 저녁에 최후의 어떤 담판으로 매듭을 지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그런데요 조금 전에 한덕수 예비후보가 단일화가 아니라 지면 대선 후보 안 하겠다. 모든 것을 방식을 일임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당에서 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고 또 지금 하나가 후보가 나왔는데 중앙선대위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어요. 상대 당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진: 저는 특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례적이고 김문수 후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한덕수 후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전투구의 전장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처지와 존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 다 계엄과 계엄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다 반대 찬성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나와 있고 계엄과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도 정치적 욕심이 과하고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은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과하고 그 국민과 미래 내란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큰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의 방향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선 후보가 돼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같이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선 승리나 국민을 위한 목적보다는 차기 당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더 중심을 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참사가 나타났고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도 아주 행복하고 우아하게 공무원 생활 40년을 하신 총리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판에 들어와서 그런 정치 근육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파멸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현재 쌍권 체제 권성동 쌍권 체제가 대통령 후보 승리에 관심이 없어요. 대충 대선을 치르고 다음 당권을 가지고 지방선거와 총선에 임하겠다. 이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대위도 구성하지 않고 또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무총장의 교체라든지 여러 준비해 줘야 할 기본적인 예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걷어찬 형태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 그래픽 잠깐 보겠습니다. 단일화가 됐을 때 그 시점별로 어떤 특징이 있을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오늘이 7일이죠. 오늘 공보물 인쇄를 발주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측에서든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모레 9일 선관위에 후보 등록하기 전날입니다. 10일부터 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요. 25일이 이제 대선 투표용지 인쇄일인데 한덕수 좀 전에 예비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11일 단일화를 어떻게든 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한 1시간 20여 분 뒤쯤에 한덕수-김문수, 김문수-한덕수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로 담판이 지어질지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셨는데 또 홍 의원님은 다른 의견이셨고요. 일단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정책 공약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마지막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김영진 의원님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 계시잖아요. 이제 가정의 달인 만큼 이제 아동, 청년, 어르신 공약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유사한 공약들 또 다른 공약들 계속 발표가 되는지 여쭤볼게요.
▼김영진: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란 위기 극복과 회복과 성장.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큰 방향을 가졌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정치 문화에서 K-문화, K-경제, K-국방 등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잡자라고 하는 큰 방향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노동 즉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야 될 계층과 세대에 대한 공약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수당도 8세에서 18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해서도 청년 체험 공제라든지 청년 적금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또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임대라든지 구입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결혼과 함께 출산까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생애 전 주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청년들의 미래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다양한 공약들로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저희가 사전에 한번 초대해서 대담으로 들어봤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을 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NyecMjWFjI4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오늘 저녁 6시에 단독으로 회동합니다. 오늘 담판에서 단일화에 대한 의지와 방법 또 시기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진: 안녕하세요?
◎김용준: 반갑습니다.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텃밭인 전북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는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민주당의 움직임은 좀 긴박해졌지만, 이 후보는 애초 계획했던 지방 일정을 변경 없이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이 후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대해서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다. 김 의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김영진: 그렇죠. 그러니까 고법에서도 얘기했듯이 대통령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 3일 대선 이후로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게 딱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헌법과 그다음에 공선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조금 전에 의원총회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압력에 의한 공판 연기라고 하는데 홍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홍석준: 우리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흑역사로 기록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해왔죠. 탄핵을 하겠다. 또 고발을 지금 하고 있고 14일 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도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일을 연장해라, 연기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설마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기일을 변경하고 연기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라는 의미가 이런 거죠. TV에 예를 들면 홍보를 한다든지 또 토론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또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에 대리인을 둔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거지, 어떻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범죄자가 본인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가능성, 그런 어떤 가능성을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사법부 역사상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굉장히 강경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보태실 의견 있으신지요?
▼김영진: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87년 헌법 개정 이후 88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대선이 다섯 번 있었는데요.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1당, 2당 후보에 대해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했던 예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관점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국민 주권 주의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대선에서 국민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정신을 제가 보기에는 고법은 준수해서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건 보장돼야 된다. 그것은 누구를 떠나서 왜 그러면 88년부터 현재까지 다섯 번의 대선에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대선 선거 기간에 재판을 진행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잘못된 형태의 정치 기소와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고법에서 제가 보기에 그래도 부분적인 수정을 했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더 많은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도, 검찰청에서도 선거가 시작되는 9월에 기소를 중단하고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했고 또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 공소 취소를 통해서 대통령의 일을 제대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국민 주권 주의를 정확히 보여줬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그런 취지에서 저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잠깐 여론조사 보고 뒤에서 연관된 질문 계속 여쭤볼게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또 이준석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이준석. 이렇게 3자 대결을 한번 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양 경우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이런 과반 흐름, 계속 이어질지요.
▼홍석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항상 51 대 49로 막판에는 치열하게 항상 하게 됩니다. 심지어 2017년 문재인 당시 후보 있을 때도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했지만, 홍준표 그리고 당시 안철수 후보를 합치면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어떤 득표율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득표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 진행에 따라서,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어떤 국면은 맞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도 많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께서 88년 헌법 체제 이후로 이런 어떤 사례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후보도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지금까지의 양당 대선 후보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만큼 전과가 많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어떤 후보가 있었습니까? 그런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민주당에서조차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때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기소가 되면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당헌 당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조차도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서 없애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사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즉,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주권의 어떤 원리, 원칙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통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 중에 법치주의의 한 축이 정말 특정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그런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사례가 단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큰 논란과 그리고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과반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법 리스크와 연관 지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진: 저는 이제 여론조사 관련한 부분에서 논점을 다시 바꿔서 또 반이재명 얘기만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현재 이 지지율, 지금 얘기했듯이 51 대 33, 한덕수 후보 50 대 36,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반이재명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 출신의 후보들의 현재적 능력과 준비 정도, 그리고 그 정당의 실력이 현재 후보 간의 격차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조 자체가 변경이 되거든요. 현재 내일모레... 그러니까 12일 날 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과 플러스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통해서 평화로운 나라,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지금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지표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선에서 이길 생각이 있다면 반이재명이나 아니면 아주 저열하게 3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이재명 후보에 관한 정치 기소와 재판을 끌어가면서 선거를 승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미래, 정책, 방향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진정하게 국민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반이재명이라고 하는 하루에 두 번 맞는 고장 난 시계를 트는 듯이 발언하는 것으로는 저는 현재 구조를, 현재 지지율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미뤄진 것과 연관된 질문도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용인데, 일단 헌법 84조를 잠깐 볼까요? 저희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느냐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데,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형사재판 절차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홍석준: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면은 새롭게 발생되는 사안에서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존의 재판은 당연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학계의 권위자인 허영 교수도 헌법 68조 즉,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는 재판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궐위될 때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같은 헌법 내의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은 헌법으로 해석하는 게 제1원칙이고, 그리고 헌법 해설서에도, 2010년도 헌법 해설서에 따르면 소추라는 개념이 재판이 아닌 수사와 기소의 의미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받고 있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정청래 의원 등이 이렇게 개정을 해서 현직 대통령 형사소송법상에서 개정을 통해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방탄,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위인 입법들을 지금 현재, 위헌 입법들을 양산을 하고 있죠. 지금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에서 행위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빼는 거라든지 또 대법원에 있어서 30명으로 하면서 그 기준을 판검사 이외에도 할 수 있다든지 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대법원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 사실상 지금의 3심에서 4심제로 바꾸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기본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흔드는 이런 어떤 위헌 어떤 법률을 마구마구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양 진영의 갈등이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참 우려가 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유죄 방지법을 만들어라,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론조사 하나 보면서 여쭤볼게요. 최근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멈춰야 된다는 응답 그리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형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켜 놓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좀 막기 위해서 6월 4일 대선 다음 날 이후에, 6월 4일 이후에 새 정부에 이 법안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는 상황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김영진: 저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내란 및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 소추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넣었던 것은, 우리 헌법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서 4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잘하면 8년까지 할 수 있는 중임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무가 내정과 외교 등 아주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내란과 외환이 아닌 경우에 관해서 재판을 나가게 되면 실제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헌법정신에 입각을 해서 중대한 내란과 외환의 죄가 되지 아니하면 소추, 기소와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거나 새로운 재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경우에 그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학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특정 소수 헌법학자들의 그런 주장도 있지만 다수 학설은 중단된다는 게 입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선에도 9월에 검사가 기소를 중단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현재 내용과는 비교 없을 정도로 많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공소 취소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평가를 받으라고 했던 취지가 바로 이 헌법 84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저는 그게 민주당 후보든 국민의힘 후보든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5년의 기간 동안에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라고 하는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해 주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여야의 후보를 떠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5000만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무게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같이 지켜나가야 할 준거라고 봐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이번에 지귀연 판사가 지난 75년 동안 구속의 기간을 날로 결정했던 부분들을 시간으로 결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20일로 해준 것은 당일 24시에서 20일 후에 24시로 규정하지 않고 그 누구나 지키기 때문에 20일로 해놓은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그걸 시간으로 해버리면서 구속 취소해 주는 이런 방식의 잘못된 것을 현재 잘못된 정치 검사, 판사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서로 우리가 불문율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안 지키고 내란의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니까 그것을 예비하기 위한 예비 입법 조치를 민주당에서 한 것이지...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그것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런 행위까진 가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말씀해 주신 논란은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국가로서 판단을 준수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견은 저희가 들어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앞선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조사했습니다. 5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고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 마찬가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국회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페이지의 전자 문서를 다 보고 판단한 것인가 하는 최근 지난 2일에 국회 법사위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행정처장님, 4월 22일 전합에 회부가 됐고 저 사건이 그러면 이 모든 사건 대법원 가면은 다 전자문서화가 되는 겁니까?
<녹취> 천대엽 / 법원 행정처장
예, 요즘에는 이제 형사 기록 전자 사본화를...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그러면 이 전자문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녹취> 천대엽 / 법원 행정처장
그렇게 스캔해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다 봤다는 말씀이신데 전합 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취> 천대엽 / 법원 행정처장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에 따르는 이런 부분을...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 기록을 제대로 보고 판결을 하신 건지 아니면 대법원이 사실상 소부 말고 전합을 하더라도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용준: 이번에는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재판 과정에서 속도가 빨랐다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실제 문서를 본 거냐, 기록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대법원은 지금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천대엽 법제처장이 대법관들이 이제 문서 복사본이 아니라 스캔한 전자문서를 봤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홍석준: 지금 대법관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파기환송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 지금 현재 흔들려고 하니까 어떤 조항을 어떻게 적용된 것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할 때 예를 들면 2020년도 형소법이 바뀐 이후로 검찰 어떤 증거 조서의 능력이 피고인, 피고발인이 부정을 하면 없게 되는데 그런 걸 다 인정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 것은 현재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너무 빠르다. 다 봤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대법관들을 너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금 대법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십 년 동안 이런 어떤 분야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서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입니다. 그런 분들이 재판연구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졸속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대법관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법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고심 같은 경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심리를 두 번 이상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심리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두 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빨리 봤다. 그리고 다 봤느냐, 이런 것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은 지금 대법관들을 무시하면서 자연스럽게 판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대법관들을 이렇게 부정하고 그리고 탄핵을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청문회를 하고 이런 어떤 행동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를 공당인, 그것도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당이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은 완전히 국가를 흔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어떤 판단은 정의로운 판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니까 정의로운 판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불리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법치라는 건 공정한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본인들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용준: 이런 말씀하시네요. 지금 일단 시스템 자체, 체제 자체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빠르다가 아니라 몇 조 몇 항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진: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대법원은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챗GPT에 물어보는 거예요. 75년 사법 역사상 가장 빨리한 대법의 판결이 무엇이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입니다. 보통 6, 3, 3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내라서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충분하게 심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조금 넘어서 결정을 했죠. 그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법과 고법은 사실심에 기반하고 그에 따라서 형량을 정하지만, 대법은 1심, 2심에서 진행했던 것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가지고 위법과 불법을 규정하는 법률심의 체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에서 판결을 했던 내용을 보면 1심에서 진행됐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방법원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컴퓨터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 복사해서 그대로 붙인 판결이 대법의 판결이었다. 한마디로 법률심을 해야 될 대법에서 사실심으로 들어가서 형량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즉, 고법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 최신 판례에 입각한 법률에 입각해서 그것 자체,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 포괄적인 국민의 선택을 이끌기 위한 부분으로서 허위사실유포라는 부분들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가장 최신에 판례 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무죄를 선고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그러한 판례 자체가, 고법의 그러한 판결의 법률심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법률심을 해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1심에서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김용준: 내용들을.
▼김영진: 형량에 대해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허위 사실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사실심을 하는 황당한 경우의 재판을 진행을 해서 법률 체계 자체도 저는 대법이 위반했고 또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심리하는 것도 되지 않았고, 실제로 6만 7000페이지가 어느 정도 되냐면, A4용지로 24박스입니다. 그것을 과연 9일 안에 다 봤을까에 대한 국민적 물음이 있었던 거예요.
◎김용준: 내용적, 절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
▼김영진: 안 맞았죠. 즉, 그 시간에 충분하게 증거 조사와 내용 그리고 1심과 2심의 재판의 기록들을 충분하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10명의 재판관들이, 12명의 재판관들이 해야 되는데...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진: 12명 중에 2명의 다른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이 명확히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급하고 심하게 했던 재판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는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이것에 대한 고려도 완전히 무시한, 그래서 명확하게 대법관 2명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용준: 반대 의견이 있었죠.
▼김영진: 너무 급하게, 빠르게 진행했던 부분을 비판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도 얘기해 보면 다른 지법이나 고법에 있는 부장판사들도 대법원의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는 비판에 저는 대법이 답변할 때가 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김용준: 그 말씀 나눠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의 비판 글이 법원 내부망에 올라왔습니다.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관들의 판단을 인정한다는 재반박 글도 올라왔는데,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현직 판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실명으로 판결을 비판하는 일이 좀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상당히 이례적이고 드물죠. 특히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하급심 판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례가 잘 없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현재 갈등이 많은데, 특히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는 것은 진짜 좌우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법부 내에 있는 어떤 위계질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대법원의 어떤 판결, 판례에 의해서 하급심은 사실상 기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지만 어떤 법적인 체계, 통일성이 담보가 되는데,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하급심의 판사가 문제 제기를, 그것도 명백한 어떤 법조문이라든지 사실의 어떤 오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이런 정치 중립,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 이런 부분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사법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짜 많이 정치적 갈등, 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법률심을 안 봤다고 하는데 그건 명백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대법원에서도 사실의 오인이라든지 법률 어떤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다 봐왔습니다. 특히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백현동 건만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본 판단 즉,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지금 국정감사에 와서 국토부에서 그런 어떤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즉, 그때 당시 혁신도시법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다, 알아서 적의 판단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로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듣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토부 협박 때문에 당시에 백현동에 3200억 이상의 천문학적인 어떤 수치의 특혜를 줬다는 것을 본인이 피해 갔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김인섭이라는 과거에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이 이미 5년 징역형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대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뒤에 좀 여쭤볼 게 많아서 간략하게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진: 저는 제가 보기에 그 문제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보세요.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과연 백현동 개발에 관한 이재명 대표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데 과연 얼마만 한 영향을 미쳤을까.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선거운동 시기나 일상적인 시기에 정치인이 하는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는 이 잣대를 너무 심하게 대버리면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성남시에게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종 상향 변경을 통해서 빨리하라고 여러 번 공문을 보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토부에 보내면 성남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시장은 엄청난 압박과 협박으로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적 설명이었죠. 그래서 과연 그것이 대통령 선거나 이 선거 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표현의 자유나 정치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국민 주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검사나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는데 허위 사실을 얘기했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정치 기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정치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면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의 선출을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판사에게 맡겨서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2심에서 정확한 판결을 했다. 이건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김용준: 자, 잠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요,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덕수 캠프 사무실 연결해 봅니다.
한덕수 /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권력과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바란 적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게는 다른 꿈과 다른 소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일 때 태어나 우리 국민 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 될 때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풍요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국토 태반이 흙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고 독재 대신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조만간 우리도 1000불 시대가 열린다는 상사의 말씀을 듣고 허언증이면 어쩌나 걱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저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한고비, 한고비 넘어가는 과정이 전부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저의 작은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고 소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못 한 일을 대한민국은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그 힘이 두 군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 그리고 진영을 떠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이 중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저도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치가 사라진 지난 3년간 생애 처음으로 정치의 역할을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저는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입니다. 자기 한 사람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였습니다.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을 약속드렸습니다. 이제는 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기적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정체 상태를 벗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가 있느냐, 오로지 그 하나가 중요합니다.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습니다.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하였습니다. 결정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물으실 것도 없습니다. 정치공학은 변합니다.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목표이고 원칙인 것입니다. 제 목표와 원칙은 단순 명확합니다. 정치를 바꿔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경제가 삽니다.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정치에 발목 잡혀 무너집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공감하는 분들의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한덕수 예비후보의 지금 긴급 기자회견 내용 보셨습니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에 본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 지금 후보 등록이 오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쇄 투표용지 인쇄하는 때가 이제 5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게 조건입니다. 단일화 어떤 방식이 좋다 여론조사든 TV 토론이든 국민의힘에서 정하라 이견이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 그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지금 1시간 반쯤 뒤에 홍 의원님, 원래 한덕수 예비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방식의 얘기 정말 담판이 나올까 했는데 그 만남을 앞두고 한덕수 예비후보가 먼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방식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홍석준: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이 문제는 언제 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좀 예민한 사안인데 지금 크게 보면 이 후보 등록을 하는 5월 11일을 데드라인으로 하는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막판 가장 어떻게 보면 최후로 밀렸을 때는 투표지가 인쇄하기 전에 5월 25일까지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이었는데 지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배수의 어떤 지인을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어떤 단일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방식 타이틀 이런 것들은 당의 위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6시에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지금 현재 후보가 던지는 안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오늘 저녁에 최후의 어떤 담판으로 매듭을 지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그런데요 조금 전에 한덕수 예비후보가 단일화가 아니라 지면 대선 후보 안 하겠다. 모든 것을 방식을 일임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당에서 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고 또 지금 하나가 후보가 나왔는데 중앙선대위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어요. 상대 당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진: 저는 특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례적이고 김문수 후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한덕수 후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전투구의 전장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처지와 존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 다 계엄과 계엄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다 반대 찬성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나와 있고 계엄과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도 정치적 욕심이 과하고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은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과하고 그 국민과 미래 내란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큰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의 방향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선 후보가 돼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같이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선 승리나 국민을 위한 목적보다는 차기 당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더 중심을 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참사가 나타났고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도 아주 행복하고 우아하게 공무원 생활 40년을 하신 총리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판에 들어와서 그런 정치 근육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파멸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현재 쌍권 체제 권성동 쌍권 체제가 대통령 후보 승리에 관심이 없어요. 대충 대선을 치르고 다음 당권을 가지고 지방선거와 총선에 임하겠다. 이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대위도 구성하지 않고 또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무총장의 교체라든지 여러 준비해 줘야 할 기본적인 예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걷어찬 형태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 그래픽 잠깐 보겠습니다. 단일화가 됐을 때 그 시점별로 어떤 특징이 있을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오늘이 7일이죠. 오늘 공보물 인쇄를 발주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측에서든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모레 9일 선관위에 후보 등록하기 전날입니다. 10일부터 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요. 25일이 이제 대선 투표용지 인쇄일인데 한덕수 좀 전에 예비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11일 단일화를 어떻게든 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한 1시간 20여 분 뒤쯤에 한덕수-김문수, 김문수-한덕수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로 담판이 지어질지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셨는데 또 홍 의원님은 다른 의견이셨고요. 일단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정책 공약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마지막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김영진 의원님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 계시잖아요. 이제 가정의 달인 만큼 이제 아동, 청년, 어르신 공약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유사한 공약들 또 다른 공약들 계속 발표가 되는지 여쭤볼게요.
▼김영진: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란 위기 극복과 회복과 성장.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큰 방향을 가졌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정치 문화에서 K-문화, K-경제, K-국방 등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잡자라고 하는 큰 방향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노동 즉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야 될 계층과 세대에 대한 공약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수당도 8세에서 18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해서도 청년 체험 공제라든지 청년 적금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또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임대라든지 구입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결혼과 함께 출산까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생애 전 주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청년들의 미래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다양한 공약들로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저희가 사전에 한번 초대해서 대담으로 들어봤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을 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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