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채용 비리 퇴출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5.08 (08:48) 수정 2025.05.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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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부정 채용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른바, '채용비리 퇴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이후 부정 채용자에 대해서만 임용 취소가 가능한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했고, 채용취소 효력 발생 시점을 합격이나 임용 당시로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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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권 의원, ‘채용 비리 퇴출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5-05-08 08:48:50
    • 수정2025-05-08 09:04:35
    뉴스광장(부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부정 채용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른바, '채용비리 퇴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이후 부정 채용자에 대해서만 임용 취소가 가능한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했고, 채용취소 효력 발생 시점을 합격이나 임용 당시로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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