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기질 평가 시행…“무허가 땐 처벌”

입력 2025.05.08 (08:49) 수정 2025.05.08 (09: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가 올해 '맹견 기질 평가'를 합니다.

'맹견 기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에서 견주 면담과 현장 평가 등으로 진행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맹견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맹견 기질 평가 시행…“무허가 땐 처벌”
    • 입력 2025-05-08 08:49:22
    • 수정2025-05-08 09:04:36
    뉴스광장(부산)
지난해 7월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가 올해 '맹견 기질 평가'를 합니다.

'맹견 기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에서 견주 면담과 현장 평가 등으로 진행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맹견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