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5.05.09 (10:51)
수정 2025.05.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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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며 앞으로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관리 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며 앞으로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관리 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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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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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9 10:51:52
- 수정2025-05-09 11:13:03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며 앞으로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관리 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며 앞으로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관리 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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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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