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5.05.09 (10:51) 수정 2025.05.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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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며 앞으로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관리 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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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입력 2025-05-09 10:51:52
    • 수정2025-05-09 11:13:03
    930뉴스(제주)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며 앞으로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관리 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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