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륜차 검사’ 시행…위반 시 과태료 처분
입력 2025.05.09 (10:52)
수정 2025.05.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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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안전 검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제주시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정기 검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등 3만 3,000여 대입니다.
정기 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신차는 사용신고 후 3년 뒤부터 2년마다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등 3만 3,000여 대입니다.
정기 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신차는 사용신고 후 3년 뒤부터 2년마다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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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이륜차 검사’ 시행…위반 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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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9 10:52:33
- 수정2025-05-09 11:05:30

앞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안전 검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제주시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정기 검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등 3만 3,000여 대입니다.
정기 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신차는 사용신고 후 3년 뒤부터 2년마다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등 3만 3,000여 대입니다.
정기 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신차는 사용신고 후 3년 뒤부터 2년마다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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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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