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금 가로채고 감금·감시 남녀 징역형

입력 2025.05.12 (08:37) 수정 2025.05.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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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고 피해 여성들을 감금하고 감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태국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목포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감금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체류 자격이 없는 피해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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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대금 가로채고 감금·감시 남녀 징역형
    • 입력 2025-05-12 08:37:20
    • 수정2025-05-12 09:10:41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방법원은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고 피해 여성들을 감금하고 감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태국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목포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감금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체류 자격이 없는 피해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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