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누나 살해 혐의 60대 징역 16년
입력 2025.05.14 (10:42)
수정 2025.05.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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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인의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지인의 누나와 통화 끝에 집까지 찾아간 뒤 소란을 피워 욕설을 듣게 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해 범행의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지인의 누나와 통화 끝에 집까지 찾아간 뒤 소란을 피워 욕설을 듣게 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해 범행의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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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의 누나 살해 혐의 6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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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4 10:42:05
- 수정2025-05-14 11:10:58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인의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지인의 누나와 통화 끝에 집까지 찾아간 뒤 소란을 피워 욕설을 듣게 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해 범행의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지인의 누나와 통화 끝에 집까지 찾아간 뒤 소란을 피워 욕설을 듣게 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해 범행의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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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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