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25.05.14 (10:42) 수정 2025.05.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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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천안시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천안시의회 A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로 보기 어렵고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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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의원 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1심서 무죄
    • 입력 2025-05-14 10:42:28
    • 수정2025-05-14 11:10:58
    930뉴스(대전)
동료 여성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천안시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천안시의회 A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로 보기 어렵고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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