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골프장 회원권, 과세는 ‘허술’

입력 2006.01.16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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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31 대책 이후 시중 여유 자금이 골프장으로 몰리면서 회원권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세차익에 제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유명 골프장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6억원 이상 가격이 올라 개인 회원권의 가격이 14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입니다.

실제 지난해 5억 원 이상 골프장 회원권은 평균 55%나 급등해, 평균 9억 3천여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중저가 회원권까지 묻지마 급등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송용권(회원권 중개 회사 실장) :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검증된 골프장회원권으로 시중 여유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을 호가하는 골프장 회원권이라 해도 부동산이 아닌 스포츠 시설에 대한 단순한 이용 권한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전혀 내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635만원의 보유세를 해마다 내야 하지만 골프장 회원권은 보유세를 물지 않습니다.

또 실거래가에 비해 과세표준액도 낮게 책정돼 있어 취득세도 적게 부과됩니다.

실제 거래가 9억 이상인 A골프장의 과표는 7억6천만 원 12억 이상인 B 골프장의 과표는 10억 천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터뷰>노영훈(조세연구원 수석연구원) : "실제로 거래됐던 실제거래액대로 신고가 들어오는지 그 과세표준액과 대비해서 확인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현행 9-36%로 돼 있는 양도세도 올려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골프장은 160여 개, 회원권 시가총액은 18조 원에 달합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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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등하는 골프장 회원권, 과세는 ‘허술’
    • 입력 2006-01-16 21:32:2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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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31 대책 이후 시중 여유 자금이 골프장으로 몰리면서 회원권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세차익에 제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유명 골프장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6억원 이상 가격이 올라 개인 회원권의 가격이 14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입니다. 실제 지난해 5억 원 이상 골프장 회원권은 평균 55%나 급등해, 평균 9억 3천여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중저가 회원권까지 묻지마 급등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송용권(회원권 중개 회사 실장) :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검증된 골프장회원권으로 시중 여유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을 호가하는 골프장 회원권이라 해도 부동산이 아닌 스포츠 시설에 대한 단순한 이용 권한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전혀 내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635만원의 보유세를 해마다 내야 하지만 골프장 회원권은 보유세를 물지 않습니다. 또 실거래가에 비해 과세표준액도 낮게 책정돼 있어 취득세도 적게 부과됩니다. 실제 거래가 9억 이상인 A골프장의 과표는 7억6천만 원 12억 이상인 B 골프장의 과표는 10억 천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터뷰>노영훈(조세연구원 수석연구원) : "실제로 거래됐던 실제거래액대로 신고가 들어오는지 그 과세표준액과 대비해서 확인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현행 9-36%로 돼 있는 양도세도 올려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골프장은 160여 개, 회원권 시가총액은 18조 원에 달합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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