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공모 앞두고 고시 개정…“행정 불신 자초”
입력 2025.05.15 (10:51)
수정 2025.05.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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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제주도가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개정 중인 고시 내용을 살펴보니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에 맞춰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고시입니다.
고시에는 사업자 공모 과정에 실측 풍황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추자도 해역의 풍황 데이터는 노르웨이 국영 기업 에퀴노르만 확보한 상황이라 사업자 공모 과정의 공정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꺼낸 카드는 고시 개정이었습니다.
실측 풍황 데이터 대신 위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 내용을 변경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제주도는 풍력 사업 규모에 따라 위성 자료 활용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추자도 해상풍력처럼 대규모 풍력 사업의 경우에만 실측 풍황 데이터 대신 위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풍력 사업은 지금 고시처럼 실측 풍황 데이터가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특혜 등 논란이 예상되는 이윱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공주도 풍력 개발을 위해 새로 마련한 고시를 5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는 걸 두고 행정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도/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연구실장 : "단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고시이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신뢰라는 부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번 고시 개정은 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모호한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 자료는 사업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자 공모 과정에만 활용할 뿐, 이후 풍력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사업자는 풍황 데이터를 1년간 계측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제주도가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개정 중인 고시 내용을 살펴보니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에 맞춰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고시입니다.
고시에는 사업자 공모 과정에 실측 풍황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추자도 해역의 풍황 데이터는 노르웨이 국영 기업 에퀴노르만 확보한 상황이라 사업자 공모 과정의 공정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꺼낸 카드는 고시 개정이었습니다.
실측 풍황 데이터 대신 위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 내용을 변경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제주도는 풍력 사업 규모에 따라 위성 자료 활용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추자도 해상풍력처럼 대규모 풍력 사업의 경우에만 실측 풍황 데이터 대신 위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풍력 사업은 지금 고시처럼 실측 풍황 데이터가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특혜 등 논란이 예상되는 이윱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공주도 풍력 개발을 위해 새로 마련한 고시를 5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는 걸 두고 행정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도/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연구실장 : "단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고시이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신뢰라는 부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번 고시 개정은 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모호한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 자료는 사업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자 공모 과정에만 활용할 뿐, 이후 풍력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사업자는 풍황 데이터를 1년간 계측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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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제주도가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개정 중인 고시 내용을 살펴보니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에 맞춰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고시입니다.
고시에는 사업자 공모 과정에 실측 풍황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추자도 해역의 풍황 데이터는 노르웨이 국영 기업 에퀴노르만 확보한 상황이라 사업자 공모 과정의 공정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꺼낸 카드는 고시 개정이었습니다.
실측 풍황 데이터 대신 위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 내용을 변경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제주도는 풍력 사업 규모에 따라 위성 자료 활용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추자도 해상풍력처럼 대규모 풍력 사업의 경우에만 실측 풍황 데이터 대신 위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풍력 사업은 지금 고시처럼 실측 풍황 데이터가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특혜 등 논란이 예상되는 이윱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공주도 풍력 개발을 위해 새로 마련한 고시를 5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는 걸 두고 행정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도/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연구실장 : "단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고시이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신뢰라는 부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번 고시 개정은 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모호한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 자료는 사업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자 공모 과정에만 활용할 뿐, 이후 풍력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사업자는 풍황 데이터를 1년간 계측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제주도가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개정 중인 고시 내용을 살펴보니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에 맞춰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고시입니다.
고시에는 사업자 공모 과정에 실측 풍황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추자도 해역의 풍황 데이터는 노르웨이 국영 기업 에퀴노르만 확보한 상황이라 사업자 공모 과정의 공정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꺼낸 카드는 고시 개정이었습니다.
실측 풍황 데이터 대신 위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 내용을 변경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제주도는 풍력 사업 규모에 따라 위성 자료 활용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추자도 해상풍력처럼 대규모 풍력 사업의 경우에만 실측 풍황 데이터 대신 위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풍력 사업은 지금 고시처럼 실측 풍황 데이터가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특혜 등 논란이 예상되는 이윱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공주도 풍력 개발을 위해 새로 마련한 고시를 5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는 걸 두고 행정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도/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연구실장 : "단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고시이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신뢰라는 부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번 고시 개정은 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모호한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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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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