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중국인 ‘징역 6년’
입력 2025.05.16 (10:58)
수정 2025.05.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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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중국인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찌른 뒤 많은 피를 흘리는 상태로 방치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살인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해 12월 서귀포시의 한 회사 식당에서 직장 동료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찌른 뒤 많은 피를 흘리는 상태로 방치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살인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해 12월 서귀포시의 한 회사 식당에서 직장 동료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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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중국인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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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10:58:16
- 수정2025-05-16 11:13:35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중국인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찌른 뒤 많은 피를 흘리는 상태로 방치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살인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해 12월 서귀포시의 한 회사 식당에서 직장 동료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찌른 뒤 많은 피를 흘리는 상태로 방치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살인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해 12월 서귀포시의 한 회사 식당에서 직장 동료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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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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