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치매 모친을 숨진 이모와 방치한 60대 실형
입력 2025.05.16 (10:58)
수정 2025.05.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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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제주시 자택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가 쓰러진 것을 알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이 부패하는 방에서 치매를 앓는 90대 모친을 6일간 머물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제주시 자택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가 쓰러진 것을 알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이 부패하는 방에서 치매를 앓는 90대 모친을 6일간 머물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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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대 치매 모친을 숨진 이모와 방치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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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10:58:56
- 수정2025-05-16 11:11:20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제주시 자택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가 쓰러진 것을 알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이 부패하는 방에서 치매를 앓는 90대 모친을 6일간 머물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제주시 자택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가 쓰러진 것을 알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이 부패하는 방에서 치매를 앓는 90대 모친을 6일간 머물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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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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