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범 운영
입력 2025.05.16 (11:00)
수정 2025.05.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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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이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고 3시간 동안 90mm 이상이 내릴 때, 1시간 강수량이 72mm에 도달했을 때 해당 읍·면·동에 알람과 함께 발송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지형 특성을 고려해 해발 고도 200m 이하 해안 관측자료를 기준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고 3시간 동안 90mm 이상이 내릴 때, 1시간 강수량이 72mm에 도달했을 때 해당 읍·면·동에 알람과 함께 발송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지형 특성을 고려해 해발 고도 200m 이하 해안 관측자료를 기준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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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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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16 11:13:35

제주지방기상청이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고 3시간 동안 90mm 이상이 내릴 때, 1시간 강수량이 72mm에 도달했을 때 해당 읍·면·동에 알람과 함께 발송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지형 특성을 고려해 해발 고도 200m 이하 해안 관측자료를 기준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고 3시간 동안 90mm 이상이 내릴 때, 1시간 강수량이 72mm에 도달했을 때 해당 읍·면·동에 알람과 함께 발송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지형 특성을 고려해 해발 고도 200m 이하 해안 관측자료를 기준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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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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