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징역 4년’
입력 2025.05.16 (10:59)
수정 2025.05.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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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전직 해군 부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쯤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여군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1심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했고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쯤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여군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1심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했고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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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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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10:59:38
- 수정2025-05-16 11:11:57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전직 해군 부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쯤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여군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1심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했고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쯤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여군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1심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했고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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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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