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올해 7월부터 새내기·장기 재직 휴가 신설
입력 2025.05.16 (23:26)
수정 2025.05.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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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저연차 공무원의 휴가가 늘어납니다.
강릉시의회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특별 휴가' 3일을 부여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장기 재직 휴가' 5일을 주는 내용을 담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가결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릉시의회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특별 휴가' 3일을 부여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장기 재직 휴가' 5일을 주는 내용을 담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가결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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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올해 7월부터 새내기·장기 재직 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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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16 23:55:29

강릉시 저연차 공무원의 휴가가 늘어납니다.
강릉시의회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특별 휴가' 3일을 부여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장기 재직 휴가' 5일을 주는 내용을 담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가결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릉시의회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특별 휴가' 3일을 부여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장기 재직 휴가' 5일을 주는 내용을 담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가결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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