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자 방화 협박 60대 실형
입력 2025.05.18 (22:36)
수정 2025.05.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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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아랫집 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고 협박한 6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랫집 문을 발로 걷어차고 기름과 라이터를 보여주면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아랫집 주민이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랫집 문을 발로 걷어차고 기름과 라이터를 보여주면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아랫집 주민이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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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항의하자 방화 협박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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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8 22:36:02
- 수정2025-05-18 23:07:15

청주지방법원은 아랫집 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고 협박한 6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랫집 문을 발로 걷어차고 기름과 라이터를 보여주면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아랫집 주민이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랫집 문을 발로 걷어차고 기름과 라이터를 보여주면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아랫집 주민이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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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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