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소음 문제로 흉기, 50대 징역형

입력 2025.05.19 (08:28) 수정 2025.05.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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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이웃끼리 벽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옆집에 살던 20대 여성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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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 간 소음 문제로 흉기, 50대 징역형
    • 입력 2025-05-19 08:28:58
    • 수정2025-05-19 09:10:02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이웃끼리 벽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옆집에 살던 20대 여성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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