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배회”…광주 첫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입건
입력 2025.05.19 (08:37)
수정 2025.05.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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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입건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9시 50분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학생 19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버지와 다투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도입돼 지난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9시 50분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학생 19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버지와 다투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도입돼 지난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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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들고 배회”…광주 첫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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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9 08:37:38
- 수정2025-05-19 09:14:13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입건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9시 50분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학생 19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버지와 다투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도입돼 지난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9시 50분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학생 19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버지와 다투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도입돼 지난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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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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