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 오요안나 사건, 괴롭힘 있었다…근로자 인정 어려워”

입력 2025.05.19 (12:38) 수정 2025.05.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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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숨진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MBC를 상대로 벌인 특별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유서에는 선배 기상캐스터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석 달간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고 오요안나 씨가 선배들로부터 지도와 조언을 받았지만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선배들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이어졌고,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랜서 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했고,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그러나 기상캐스터의 업무 방식을 분석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긴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가 고 오요안나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환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결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MBC 보도 시사교양국 소속 FD와 취재 PD 등 프리랜서 가운데 70%가 넘는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또 방송 지원직과 계약직 690여 명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 규모도 1억 8천여만 원에 이른다며 과태료 천5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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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고 오요안나 사건, 괴롭힘 있었다…근로자 인정 어려워”
    • 입력 2025-05-19 12:38:31
    • 수정2025-05-19 2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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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숨진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MBC를 상대로 벌인 특별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유서에는 선배 기상캐스터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석 달간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고 오요안나 씨가 선배들로부터 지도와 조언을 받았지만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선배들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이어졌고,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랜서 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했고,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그러나 기상캐스터의 업무 방식을 분석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긴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가 고 오요안나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환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결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MBC 보도 시사교양국 소속 FD와 취재 PD 등 프리랜서 가운데 70%가 넘는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또 방송 지원직과 계약직 690여 명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 규모도 1억 8천여만 원에 이른다며 과태료 천5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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