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풋살장 사망사고 배상 판결 수용”
입력 2025.05.19 (21:50)
수정 2025.05.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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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풋살장에서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산 해운대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유가족 고통을 감안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체육 시설물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설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해운대구가 유가족에게 5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유가족 고통을 감안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체육 시설물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설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해운대구가 유가족에게 5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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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풋살장 사망사고 배상 판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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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9 21:50:29
- 수정2025-05-19 22:18:25

2019년 풋살장에서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산 해운대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유가족 고통을 감안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체육 시설물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설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해운대구가 유가족에게 5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유가족 고통을 감안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체육 시설물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설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해운대구가 유가족에게 5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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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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