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사 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파기환송

입력 2025.05.19 (21:51) 수정 2025.05.19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산지역 택시 기사 22명이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소정 근로 시간 단축 가운데 2018년 근로 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기사들의 실제 근로 시간과도 차이가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사가 합의해 근로 시간을 줄인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택시 노사 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파기환송
    • 입력 2025-05-19 21:51:25
    • 수정2025-05-19 22:18:25
    뉴스9(부산)
대법원 2부는 부산지역 택시 기사 22명이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소정 근로 시간 단축 가운데 2018년 근로 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기사들의 실제 근로 시간과도 차이가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사가 합의해 근로 시간을 줄인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