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사 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파기환송
입력 2025.05.19 (21:51)
수정 2025.05.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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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부산지역 택시 기사 22명이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소정 근로 시간 단축 가운데 2018년 근로 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기사들의 실제 근로 시간과도 차이가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사가 합의해 근로 시간을 줄인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소정 근로 시간 단축 가운데 2018년 근로 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기사들의 실제 근로 시간과도 차이가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사가 합의해 근로 시간을 줄인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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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노사 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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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9 21:51:25
- 수정2025-05-19 22:18:25

대법원 2부는 부산지역 택시 기사 22명이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소정 근로 시간 단축 가운데 2018년 근로 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기사들의 실제 근로 시간과도 차이가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사가 합의해 근로 시간을 줄인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소정 근로 시간 단축 가운데 2018년 근로 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기사들의 실제 근로 시간과도 차이가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사가 합의해 근로 시간을 줄인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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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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