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2면] 임신 9주에 ‘뇌사’ 판정…‘강제 생명 유지’ 둘러싸고 논란
입력 2025.05.21 (15:34)
수정 2025.05.21 (15: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싱턴포스트의 소식입니다.
뇌사 임신부 사례가 의료 동의와 관련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제목인데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30살 간호사, 아드리아나 스미스가 지난 2월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그는 당시 임신 9주 차였습니다.
스미스는 출산할 때까지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조지아주는 태아를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측은 이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torture', "고문"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결정은 자신들에게 맡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보면 임신 초기에 뇌사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강제 생명 유지 조치를 거쳐 건강한 태아를 성공적으로 출산한 사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과연 누가 임신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스미스의 사례가 알려지자, 낙태금지법 통과를 주도하거나 찬성했던 공화당 정치인들은 논란의 중심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인데요.
공화당이 다수인 주 하원의 대변인은 조지아주 낙태금지법은 이번 경우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진보성향 언론 등이 입법의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뉴스의 2면이었습니다.
그래픽:강민수/영상편집:이은빈/자료조사:이장미
뇌사 임신부 사례가 의료 동의와 관련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제목인데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30살 간호사, 아드리아나 스미스가 지난 2월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그는 당시 임신 9주 차였습니다.
스미스는 출산할 때까지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조지아주는 태아를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측은 이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torture', "고문"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결정은 자신들에게 맡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보면 임신 초기에 뇌사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강제 생명 유지 조치를 거쳐 건강한 태아를 성공적으로 출산한 사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과연 누가 임신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스미스의 사례가 알려지자, 낙태금지법 통과를 주도하거나 찬성했던 공화당 정치인들은 논란의 중심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인데요.
공화당이 다수인 주 하원의 대변인은 조지아주 낙태금지법은 이번 경우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진보성향 언론 등이 입법의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뉴스의 2면이었습니다.
그래픽:강민수/영상편집:이은빈/자료조사:이장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의 2면] 임신 9주에 ‘뇌사’ 판정…‘강제 생명 유지’ 둘러싸고 논란
-
- 입력 2025-05-21 15:34:08
- 수정2025-05-21 15:40:31

다음은 워싱턴포스트의 소식입니다.
뇌사 임신부 사례가 의료 동의와 관련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제목인데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30살 간호사, 아드리아나 스미스가 지난 2월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그는 당시 임신 9주 차였습니다.
스미스는 출산할 때까지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조지아주는 태아를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측은 이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torture', "고문"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결정은 자신들에게 맡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보면 임신 초기에 뇌사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강제 생명 유지 조치를 거쳐 건강한 태아를 성공적으로 출산한 사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과연 누가 임신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스미스의 사례가 알려지자, 낙태금지법 통과를 주도하거나 찬성했던 공화당 정치인들은 논란의 중심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인데요.
공화당이 다수인 주 하원의 대변인은 조지아주 낙태금지법은 이번 경우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진보성향 언론 등이 입법의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뉴스의 2면이었습니다.
그래픽:강민수/영상편집:이은빈/자료조사:이장미
뇌사 임신부 사례가 의료 동의와 관련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제목인데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30살 간호사, 아드리아나 스미스가 지난 2월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그는 당시 임신 9주 차였습니다.
스미스는 출산할 때까지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조지아주는 태아를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측은 이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torture', "고문"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결정은 자신들에게 맡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보면 임신 초기에 뇌사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강제 생명 유지 조치를 거쳐 건강한 태아를 성공적으로 출산한 사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과연 누가 임신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스미스의 사례가 알려지자, 낙태금지법 통과를 주도하거나 찬성했던 공화당 정치인들은 논란의 중심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인데요.
공화당이 다수인 주 하원의 대변인은 조지아주 낙태금지법은 이번 경우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진보성향 언론 등이 입법의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뉴스의 2면이었습니다.
그래픽:강민수/영상편집:이은빈/자료조사:이장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