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허위 채용해 보조금 가로챈 장애인단체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5.05.21 (22:02) 수정 2025.05.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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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보조금을 가로챈 장애인 단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5-3형사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유지한 채 사회봉사 시간을 20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A씨는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남을 서류상 업무 담당자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 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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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허위 채용해 보조금 가로챈 장애인단체 직원 ‘집행유예’
    • 입력 2025-05-21 22:02:58
    • 수정2025-05-21 22:09:57
    뉴스9(대전)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보조금을 가로챈 장애인 단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5-3형사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유지한 채 사회봉사 시간을 20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A씨는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남을 서류상 업무 담당자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 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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