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알선수재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25.05.21 (22:03) 수정 2025.05.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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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부동산 개발 알선을 미끼로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천 595만 원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C씨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4천595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이 이뤄지면 수백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B씨와 개발업자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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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알선수재 공무원 징역형
    • 입력 2025-05-21 22:03:40
    • 수정2025-05-21 22:09:57
    뉴스9(대전)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부동산 개발 알선을 미끼로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천 595만 원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C씨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4천595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이 이뤄지면 수백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B씨와 개발업자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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