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혐의 부인
입력 2025.05.22 (08:08)
수정 2025.05.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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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학력 기재의 경우 선관위와 상의했고 여론조사 공표는 선관위 계도에 따라 수정했다"며 "피선거권 박탈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학력 기재의 경우 선관위와 상의했고 여론조사 공표는 선관위 계도에 따라 수정했다"며 "피선거권 박탈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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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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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2 08:08:59
- 수정2025-05-22 09:20:51

22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학력 기재의 경우 선관위와 상의했고 여론조사 공표는 선관위 계도에 따라 수정했다"며 "피선거권 박탈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학력 기재의 경우 선관위와 상의했고 여론조사 공표는 선관위 계도에 따라 수정했다"며 "피선거권 박탈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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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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