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아파트 건설 사기 70대 징역 2년

입력 2025.05.22 (08:09) 수정 2025.05.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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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가덕도신공항 인근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신공항 부지 인근에 묻힌 골재를 채취·납품하면서 "토지가 평탄해지면 아파트를 짓겠다"며 투자금 2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아파트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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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신공항 아파트 건설 사기 70대 징역 2년
    • 입력 2025-05-22 08:09:24
    • 수정2025-05-22 09:20:51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가덕도신공항 인근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신공항 부지 인근에 묻힌 골재를 채취·납품하면서 "토지가 평탄해지면 아파트를 짓겠다"며 투자금 2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아파트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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