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전 회장 보석 신청

입력 2025.05.22 (21:56) 수정 2025.05.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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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어제(21일)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유발한 범행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퇴직금 미적립 문제 등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다음 달 155억 원을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55억 원이 변제된다고 하더라도 300억 원이 더 남아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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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전 회장 보석 신청
    • 입력 2025-05-22 21:56:01
    • 수정2025-05-22 22:05:06
    뉴스9(광주)
수백억 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어제(21일)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유발한 범행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퇴직금 미적립 문제 등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다음 달 155억 원을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55억 원이 변제된다고 하더라도 300억 원이 더 남아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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