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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내항 화물 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입력 2025.05.27 (07:43) 수정 2025.05.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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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수산청이 울산에 등록된 내항 화물운송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32개 업체로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서류를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항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유에 지급하는 유류세 보조금 단가는 3~4월분의 경우 리터당 224.28원, 5월분은 266.5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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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내항 화물 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 입력 2025-05-27 07:43:07
    • 수정2025-05-27 07:59:36
    뉴스광장(울산)
울산해양수산청이 울산에 등록된 내항 화물운송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32개 업체로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서류를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항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유에 지급하는 유류세 보조금 단가는 3~4월분의 경우 리터당 224.28원, 5월분은 266.5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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