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기한 지난 땅도, 소송 없이 환매 가능”
입력 2025.05.27 (07:46)
수정 2025.05.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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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환매권 행사 기한이 지난 땅도 소송 없이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건설 등 공익 사업 과정에서 제외된 땅은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환매권 행사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전북도는 앞으로는 땅 소유주가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환매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 복잡한 소송 절차를 축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건설 등 공익 사업 과정에서 제외된 땅은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환매권 행사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전북도는 앞으로는 땅 소유주가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환매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 복잡한 소송 절차를 축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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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권 기한 지난 땅도, 소송 없이 환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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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7 07:46:58
- 수정2025-05-27 09:23:51

전북도가 환매권 행사 기한이 지난 땅도 소송 없이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건설 등 공익 사업 과정에서 제외된 땅은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환매권 행사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전북도는 앞으로는 땅 소유주가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환매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 복잡한 소송 절차를 축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건설 등 공익 사업 과정에서 제외된 땅은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환매권 행사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전북도는 앞으로는 땅 소유주가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환매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 복잡한 소송 절차를 축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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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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