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 의무화

입력 2025.05.27 (07:48) 수정 2025.05.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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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휴·폐업을 소비자들이 미리 알도록 체력 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고쳤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 사업자가 휴·폐업하기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영업 중단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류와 보장 내용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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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 의무화
    • 입력 2025-05-27 07:48:11
    • 수정2025-05-27 09:23:51
    뉴스광장(전주)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휴·폐업을 소비자들이 미리 알도록 체력 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고쳤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 사업자가 휴·폐업하기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영업 중단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류와 보장 내용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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