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 의무화
입력 2025.05.27 (07:48)
수정 2025.05.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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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휴·폐업을 소비자들이 미리 알도록 체력 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고쳤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 사업자가 휴·폐업하기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영업 중단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류와 보장 내용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 사업자가 휴·폐업하기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영업 중단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류와 보장 내용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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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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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7 07:48:11
- 수정2025-05-27 09:23:51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휴·폐업을 소비자들이 미리 알도록 체력 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고쳤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 사업자가 휴·폐업하기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영업 중단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류와 보장 내용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 사업자가 휴·폐업하기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영업 중단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류와 보장 내용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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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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